[이동우의 시선] 다시 생각하는 '지방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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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우의 시선] 다시 생각하는 '지방분권'
  • 李同雨 전북논설실장
  • 승인 2021.04.1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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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권은 만악(萬惡)의 근원일 뿐
李同雨(전북본부 논설실장/정치학박사)
李同雨(전북본부 논설실장/정치학박사)

[시사매거진/전북] 지방행정은 중앙집권(中央集權)과 지방분권(地方分權)이라는 두 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중앙집권은 지방행정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을 대부분 중앙정부에 집중하고 중앙정부의 책임 하에 지방행정을 집행하는 제도로써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반면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권한분설・권한위임, 또는 권한위양에 의하여 권한과 기능을 국가 또는 수도권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의 지방일선기관으로 분배하여 행사하게 하는 제도로써 행정의 민주성을 추구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지방분권’의 실시 근거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 지방행정의 역사는 중앙집권의 역사이었기 때문에 지방화·지방분권의 경험이 매우 적다. 이는 1961년 5·16군사쿠데타 이후에 지방자치가 중단되고 중앙집권을 유지하다가, 주민들에 의해 1991년에 지방의회를 구성하였고 1995년에 비로소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며 외형적으로 지방자치의 틀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21세기는 무한경쟁의 시대이다. 무한경쟁 시대의 특징 중 하나는 신속성이다.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한 중앙집권으로는 속도와 변화의 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다. 지금 중앙정부의 권한은 비만(肥滿)하여 국제경쟁의 속도전에서 이길 수 없다. 반면 지방정부는 허약해 세계 도시와의 경쟁에서 이길 힘이 없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생할 수 있는 권한 이양과 역할 분담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변화의 시대와 속도 경쟁에서 세계 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는 지방도시 체제를 구비하는 것이 시급한 이유이다.

이미 세계는 교통·통신·과학기술의 발달로 지리적 장애와 장벽이 제거되었고 국제적 분업체계의 확대로 세계 전체가 거대한 하나의 시장이 되었다. 1982년 프랑스의 지방분권법 발효, 1995년 일본의 지방분권추진법 제정 등이 이러한 흐름에 대처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우리나라도 지방(도시)의 경쟁력을 지방분권으로 찾으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MB정부 2012년 3월초 영·호남 8개 시·도지사들은 공동으로 채택한 성명서를 통하여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앙과 지방이 상생발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첫째, 수도권 위주의 성장정책을 지양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先)지방발전, 후(後)수도권 규제 합리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둘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을 획기적으로 가속화시킬 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셋째, 현행 8:2의 국세와 지방세 배분비율을 조정하여 지방의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와 자치역량 강화에 적극 나설 것”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중앙집권의 폐해를 체험한 전 세계는 이제 ‘지방분권’이 미래에 나아갈 길임을 알게 되었다. 전 세계는 지방분권이 모범 답이고 살 길이며, 이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大勢)라는데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MB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지금의 문재인 정부까지 중앙집권의 정도를 심화시키고 있다.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넘게 살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당당하게 전 세계의 흐름에 역행하는 배짱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이번 4·7보궐선거에서 심판을 받은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답도 결국 ‘지방분권’의 실현이다. 현대사회에서 중앙집권은 만악(萬惡)의 근원일 뿐이다.

李同雨 전북본부 논설실장 samera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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