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대형 유흥주점 방역수칙 위반자 4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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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대형 유흥주점 방역수칙 위반자 45명 적발
  • 오운석 기자
  • 승인 2021.04.1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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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유흥시설 합동점검
전북경찰청(사진_전북청)
전북경찰청(사진_전북청)

[시사매거진/전북] 전북경찰청(청장 진교훈)은 9일밤 지자체 등과 합동 단속반(경찰 37명, 지자체 10명)을 투입, “전주 및 완주군 이서면 소재 유흥시설 밀집지역을 집중점검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대형 유흥주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방역법위반 적발(사진 제공_전북청)
방역법, 방역수칙위반 적발(사진 제공_전북청)

코로나19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전주지역에서, 22시 이후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심야시간까지 불법 영업을 한 주점은 100여 평이 넘는 대형 업소로 QR 코드를 작성하지 않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까지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손님과 직원 45명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며, 해당 업소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영업정지, 집합금지 처분을 추가로 내릴 예정이다.

방역법, 방역지침 위반 현장 적발(사진 제공_전북청)
방역법, 방역수칙 위반 현장 적발(사진 제공_전북청)

한편,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자가 확산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인 만큼, 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점검・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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