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피싱이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를 말한다. 유명은행이나 포털사이트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이를 통해 금전 피해를 입히는 사기 범죄다.
몸캠피싱(카톡몸캠사기, 화상채팅몸캠 협박 등)은 단순 피싱 범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화상채팅을 유도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후 협박범은 카톡 등 메신저 해킹을 통해 지인 연락처를 탈취하고 화상채팅몸캠 영상을 주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다.
몸캠피싱 피해자들은 타 디지털 성범죄와 달리 남성 피해자가 대다수이며, 사회적 명예 훼손을 우려하여 쉽게 신고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런 피해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여 2차 사기 피해를 벌이는 일당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져 주의를 요망한다.
네이버 카페 등에서 쪽지를 보내 ‘자신들이 카톡몸캠사기 등 몸캠피싱 피해를 해결해주겠다’며 개인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경우, 2차 사기 가능성이 높다.
라바웨이브 관계자는 “법인 회사는 반드시 해당 회사 명칭으로 된 법인 계좌를 사용한다”며 “기술력이나 기술 인력을 어느 정도 공개하고 있는 기업과 상담을 통해 몸캠피싱 범죄를 해결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2014년부터 몸캠피싱 범죄 대응을 전문적으로 다뤄온 라바웨이브에 따르면, 범죄조직들은 해를 거듭할수록 기업화된 전략을 통해 피해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따라서 추가 피해를 방지하려면 특허 등 적격한 기술력 인증을 갖춘 기업인지, 기술인력이 공개되어 있는지, 공식 번호를 통해서 상담을 진행하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 남부지역 몸캠피싱 범죄는 전년보다 약 14%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지훈 기자 cjs12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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