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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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 지원
  • 송칠권 기자
  • 승인 2021.04.09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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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3천만원 이내 융자금 이자 연 2.5% 1년간 지원 -
목포시청 전경 (사진_목포시)
목포시청 전경 (사진_목포시)

[시사매거진/광주전남] 목포시는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일부 지원한다.

시는 업체당 3천만원 이내 융자금에 대한 연이자 2.5%를 대출일로부터 1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목포시에 사업자등록과 주소를 두고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신청기간은 4월 12일부터 예산(4억원) 소진 시까지이며, 전남신용보증재단 목포지점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대상자는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서류심사 및 필요 시 현지조사를 통해 선정하며, 업체는 융자추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완료해야 한다.

시는 제1금융권(은행) 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 신협 등 제2금융권을 포함한 22개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소상공인의 금융기관 거래의 편의성을 높였다.

송칠권 기자 soungc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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