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업소당 최대 100만 원 규모(보조금 70, 자부담 30)
[시사매거진/광주전남]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농어촌민박의 소방안전시설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소방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5,600만 원을 투입해 소방안전시설 개선을 희망하는 농어촌민박 한 곳당 최대 7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피난 유도등,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자동확산소화기 등 소방안전시설과 전기‧가스 안전진단비 등이다.
특히 올해는 사업을 확대해 투척용 소화기, 민박로고제작비, 체온계, 코로나19 방역 위생장비(손소독제, 물비누 등)도 포함해 확대 시행한다.
신청 대상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신고된 관내 농어촌민박 사업자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여수시 식품위생과 또는 민박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4월 1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소방안전시설 지원으로 영업주의 부담을 줄이면서, 민박시설의 안전성 강화와 농어촌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식품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조대웅 기자 sisa00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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