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성 변호사 “명도소송 준비, 부동산 변호사와 꼼꼼히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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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성 변호사 “명도소송 준비, 부동산 변호사와 꼼꼼히 준비해야”
  • 임지훈 기자
  • 승인 2021.04.0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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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갈등이 더 커지고 있는데, 이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권리를 토대로 계약 해지 후에도 집을 비우지 않거나 월세를 장기간 미지급하는 임차인이 증가해 난감해하는 임대인이 적지 않다.

지속적으로 임차인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월세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통해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 명도소송은 불법 세입자가 건물을 나가도록 하기 위한 소송으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같이 진행하는 편이다.

소송을 준비할 때는 꼭 부동산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 간혹 임차인의 부당한 행위에 맞서기 위해 주거 공간에 들어가 짐을 빼거나 영업장의 집기류 등을 꺼내는 경우 주거 침입죄, 건조물 침입죄 등으로 인해 형사 처벌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이에 부동산 변호사의 조언을 구한 후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되찾고 임차인과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좋다.

명도소송은 보통 4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진행되며 사전에 증거 자료를 철저히 수집해 승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때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입증하는 게 중요하므로 임대차계약서와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등의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임대인이 직접 거주로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한 내용증명서나 세입자의 부정한 행위 등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 움직이는 게 좋다.

법률사무소 원탑 권재성 부동산 변호사는 “최근 주택임대차법이 개정되면서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는데, 세입자가 2기 월세를 연체했거나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나 그 가족이 직접 거주하는 등의 상황에서는 권리 행사를 거절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란다.”라고 조언했다.

임지훈 기자 cjs12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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