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경찰서, 암행순찰차량 이용 법규위반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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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서, 암행순찰차량 이용 법규위반 단속 강화
  • 조대웅 기자
  • 승인 2021.04.0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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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부터 암행순찰차량(전남경찰청 소속) 이용 교통단속 실시

 

여수경찰서는 최근 여수 관내 특정 지역에서 교통사망사고가 3건이나 발생하는 등 과속운전·신호위반 등의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 및 예방하기 위해 전남경찰청의 지원을 받아 일반승용차와 비슷한 암행 순찰차량(전남경찰청 소속)을 이용하여 교통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경찰서는 최근 여수 관내 특정 지역에서 교통사망사고가 3건이나 발생하자, 과속운전·신호위반 등의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 및 예방하기 위해 암행 순찰차량을 이용하여 교통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매거진/광주전남] 여수경찰서(서장 문병훈)는 5일부터 여수시 관내 일원에서 전남경찰청의 지원을 받아 일반승용차와 비슷한 암행순찰차량(전남경찰청 소속)을 이용하여 교통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암행순찰 단속이란 일반 승용차와 비슷한 외관을 띤 순찰차에 경광등, 싸이렌 등의 장비를 갖추고 교통 근무복을 착용한 경찰관들이 단속을 하는 것을 말한다.

암행순찰 단속을 실시하게 된 계기는 최근 여수 관내 특정 지역에서 교통사망사고가 3건이나 발생하여 과속카메라 등을 이용한 무인단속과 암행순찰차를 이용한 대면단속을 병행, 과속운전·신호위반 등의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 및 예방하기 위함이다.

향후 여수경찰서는 지속적인 전남경찰청의 지원을 받아 여수시내 주요도로에서 난폭운전을 일삼고 있는 이륜차량에 대해서도 암행순찰 등 주요 교통법규위반 행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 밝혔다.

조대웅 기자 sisa00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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