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30일까지 신고 … 코로나19 피해 법인 납부기한 연장

[시사매거진/광주전남]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12월 말 결산법인의 2020년 귀속분 소득으로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의 본점 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2개 이상의 법인 사업장이 각각의 지자체에 있는 경우 각각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안분하지 않고 지자체 한 곳에만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또는 각 사업장 소재지 시청 세무과 방문·우편,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ARS서비스를 통해 납부 가능하다.
나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직·간접적 경영 피해를 입은 법인의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신고기한(4월 30일) 내 신고하고 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시청 세무과로 연장신청서, 피해입증서류 등을 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마감 당일에는 신고가 몰려 전산장애, 업무혼잡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위택스를 통해 미리 신고·납부해주길 바란다”며 “신고기한 및 방법에 대한 미숙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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