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광주전남] 순천소방서(서장 하수철)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행정지도 및 불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시행 2020.9.10.)으로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건설, 전기 등)와 분리해서 도급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정 전에는 건축주 등이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공사에 묶어 발주하고 전문소방업체가 하도급을 받는 방식으로 저가 공사 수주가 부실 공사로 이어져 화재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로 하도급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품질 높은 시공과 하자보수 절차 간소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정착을 위한 지도·감독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3월부터 5월까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하는 행위, 분리발주한 것처럼 도급계약을 이중 또는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행위, 분리발주 받은 소방공사업자의 직접 시공 여부 등이다. 단속을 통해 관계자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소방시설업 관계자 간담회 개최하고, 건축주와 건축설계사무소를 대상으로 분리발주 의무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책임시공 확보에 힘쓴다.
아울러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제도가 정착할 때까지 언론, 케이블 TV 등을 통해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순천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사전예고 후 실시하지만 향후에는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특별단속을 실시해 제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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