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전북] 진안군은 4월 한달동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서면신고 모두 가능하다.
한편, 진안군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받은 경우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해당 중소기업의 납부기한이 당초 4월말에서 7월말까지 연장된다.
추가로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코로나19 피해 법인은 납부기한 만료일 3일전(4월27일)까지 진안군청 재무과로 기한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면 6개월 이내로 연장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납부기한 연장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납부기한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신고는 신고기한내에 이루어져야한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진안군청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철민 기자 isccm0321@naver.com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