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나요?” 반드시 전화로 본인인지 확인하세요.

[시사매거진/전북] 전주완산경찰서 남문지구대(지구대장 김동식)는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4월 2일)’을 앞두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메신저피싱’ 등 신종 사이버 범죄 예방을 위해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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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4월 2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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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이유 : 기억하기 쉽도록 사이버(Cyber)의 사(4)와 이(2)를 따서 ‘15. 4. 2 선정 의 미 : 하루만이라도 사이버범죄 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그 중요성과 실천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자는 취지 |
‘메신저피싱’이란 메신저ID를 도용해 가족 등 지인을 가장하여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돈을 빌려달라거나 대납을 요구하는게 주된 수법으로, 관내에서도 결혼을 앞둔 딸의 이름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었다.
이러한 메신저 피싱을 막기 위해서는 가족 등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본인과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하고, 만약 상대방이 통화할 수 없는 상황이라거나 본인 확인을 회피하는 경우 직접 신분을 확인할 때까지는 금전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문지구대장(경감 김동식)은 “SNS활동과 온라인 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사이버범죄를 누구나 쉽게 당할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메신저나 SNS비밀번호 변경 등 사이버범죄 예방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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