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전북] 장수군은 이달 5~26일까지 2021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를 받는다.
이번 열람대상 필지는 지난해 7월1부터 12월31일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 발생분을 포함한 전체 토지 15만 8,968필지로, 장수군청 홈페이지 또는 군청 민원과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에 방문하면 열람 할 수 있다.
열람지가에 대한 의견제출을 원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장수군청 민원과에 방문하거나,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의견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치고, 의견제출 필지를 포함한 장수군 조사대상 15만8,968필지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민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최철민 기자 isccm03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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