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및 관리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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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및 관리 대책 추진
  • 김성민 기자
  • 승인 2021.04.0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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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안내(인포그래픽)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안내(인포그래픽)

 

[시사매거진]도봉소방서(서장 이상일)는 건조한 날씨 등으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봄철 기간에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및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와 화재경보를 울려 대피토록 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 공동주택(연립, 다세대) 거주자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소화기와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서는 이번 대책으로 도봉구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장애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1,400가구에 대해 무상보급을 추진한다. 도봉구청과 협업 무상보급 대상자를 선발하여 가구 별 소화기(3.3㎏) 1개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1개 이상을 무상으로 설치한다. 보급은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기존 무상보급 한 세대 중 5년 경과한 세대를 선별하여 작동상태가 좋지 않은 경보기와 소화기에 대하여 교체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무상보급은 취약계층에 대하여 진행되는 것으로 아직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일반 가구 거주자는 자발적 설치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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