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제주] 제주시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경영이양 직접직불제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신규해녀 양성에 박차를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영이양 직불제 사업은 만 65세 이상부터 만 75세 미만 어촌계원으로 직불금 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어업을 영위한 어촌계원이 만 55세 이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의 자격을 넘기면 일정액의 직불금(연간 최소 120만원에서 최대 1,44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령어업인에게는 소득안정을, 젊은 후계 어업인에게는 어촌진입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단, 경영이양을 받은 어업인은 어촌계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협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해당 사업은 ‘수산공익직접지불제’ 중 하나로서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주시는 이 같은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수협 조합원으로 가입해야만 어촌계의 어촌계원으로 가입이 가능했던 구조에서 진입 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어촌계에 가입하려는 예비 해녀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970년대 1만4,000명에 달했던 제주 해녀는 1980년대 7,800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이어 2017년 3,985명까지 줄면서 4,000명 선이 무너지는 등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신규 해녀 양성이 쉽지 않은 것은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이다. 제주 앞바다에서는 각 지역 어촌계가 행정기관으로부터 어장면허권을 받아 관할 어장을 관리하는데, 어족자원 부족 등을 이유로 소속 어촌계 회원이 아니면 물질(해산물 채취 작업)을 못하게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존 해녀들은 해녀 수가 늘면 자신들이 채취할 수 있는 해산물 양이 줄어들어 수입이 감소하는 것을 우려해 신규 해녀 가입을 꺼리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도내 현직 해녀는 3,613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이 2,132명으로 전체 해녀의 59%를 차지했다. 이어 ▲50~69세 1,400명 ▲30~49세 77명 ▲30세 미만 4명 순이다. 이처럼 고령화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지만, 신규 해녀는 좀처럼 늘지 않고 있어 매년 해녀 수는 줄어들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신규해녀 양성을 위해 해녀학교 직업양성반 운영, 신규해녀 어촌계 가입비 확대 지원(50→100만원), 신규해녀 초기정착금 지원(30만원/월/3년간), 해녀복 및 잠수장비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제주해녀문화의 전승·보존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 해녀문화’는 지난 2016년 12월, 유네스코 지정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공식 등재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경영이양 직불제가 정착되면 고령 해녀에게는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신규 해녀에게는 진입 장벽을 낮춰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형석 기자 yonsei686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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