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순간 격분해 전투적 보복운전 '철퇴'... 30대 끝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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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순간 격분해 전투적 보복운전 '철퇴'... 30대 끝은 '구속'
  • 한창기 기자
  • 승인 2021.03.3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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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 운전자 상대 욕설, 차량으로 밀어붙이거나 막고 피해자 폭행
부산경찰청 입구 동판.(사진_한창기 기자)
부산경찰청 입구 동판.(사진_한창기 기자)

[시사매거진] 부산의 한 도로에서 순간 격분해 전투적 보복운전을 한 30대 운전자가 결국 구속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자신의 차량 앞에서 저속운행이나 진로변경 이유로 방해가 됐다며, 여러 차례에 걸쳐 보복운전을 한 혐으로 A 씨를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모두 5회에 걸쳐 보복운전을 일삼으며 ▲경적을 반복해 울려 ▲차량추월 급정지 ▲옆 나란히 진행 욕설 ▲차량으로 밀어붙여 ▲피해자 폭행 상해 등 위협을 가했다.

뿐만 아니라 옆에서 나란히 진행하면서 “거기서 기 들어오는 X가 어딨노”라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폭언과 피해자 차량을 좌·우로 밀어붙여 위협하며, 심지어 여성 동승자를 향해 침까지 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피의자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천천히 운행하는 여성운전자 차량 앞으로 추월해 가로막은 후 하차해 피해차량 문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욕설을 하며 여성운전자와 동승자를 폭행해 각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하는 상해를 입히기까지 했다

경찰은 "A 씨를 특수협박죄(형법 제284조)를 적용해 그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매우 무겁다"며,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보복운전으로 입건 시 운전면허 정지 100일과 구속 시 운전면허도 취소 대상이다"라고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보복운전은 상대 운전자의 사소한 선행행위를 이해하지 못하고 순간 격분해 발생하는 것으로,  대형사고나 2차 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한 범죄로 보고 있다.

한편 앞으로도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상습 등 죄질이 불량한 경우 구속을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며, 피해를 당한 경우 스마트국민제보 앱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창기 기자 aegookja@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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