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및 특별순찰활동 강화, 적발시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
[시사매거진/광주전남]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각종 위법행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주민홍보와 함께 특별순찰을 실시한다.

현재 서구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행정구역 47.78㎢ 중 10.97㎢로써 제한구역 대부분이 용두, 서창, 매월, 세하동 등에 위치한다.
이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도시의 무질서한 난개발 방지와 자연환경을 보전을 통해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행위들이 엄격히 제한된다.
그럼에도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죽목(竹木) 벌채, 형질변경 및 물건 적치 등과 같은 위법행위로 처벌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구는 농번기인 3월부터 5월과 9월부터 11월 동안 특별순찰반을 편성하여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도 순찰을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농사용 또는 소규모 개발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절·성토 및 벌채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적발시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리플렛을 제작하여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하고 통장단의 협조 아래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작년에는 총 2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그중 21건이 조치완료되고, 현재까지 2건은 조치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 2건은 계고 중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힘쓸 계획이다”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재생과에 사전에 문의하여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계수 기자 sos015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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