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시대 속에서, 이제 많은 사람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에 각종 커뮤니티, SNS, 유튜브 등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범죄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다. 이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에 규정된 것으로, 자기 혹은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 그림, 영상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 성립된다.
그래서 온라인 상에서 야한 그림, 표현을 전달하는 경우나 온라인 게임을 할 때 야한 표현을 반복, 지속적으로 할 때 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사이버 명예훼손죄, 모욕죄와 더불어 발생률이 높은 범죄로 알려져 있다.
만약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물론 대부분은 벌금형에 그치는 편이나 관련 전과가 있어나 범행 태양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벌금형에 그친 경우에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 되지 않으나 징역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물론 벌금형에 그친다 해도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지난 3월 3일에 미성년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수회에 걸쳐 속옷,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하고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한 바 있다. 이처럼 신상정보 등록이 되지 않아도 사회생활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법무법인 비츠로 장휘일 변호사는 “온라인에서 자신도 모르게 하는 야한 욕설이나 음담패설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피해자와의 관계나 어떤 매체를 활용했는지, 왜 그러한 표현을 하게 되었는지, 표현의 내용은 어떠한지에 따라 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의한 후 대응하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비츠로 장휘일 변호사는 의료행정, 엔터테인먼트, 가사, 명예헤손, 모욕, 성범죄 등 형사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임지훈 기자 cjs12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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