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채널 이용 '던지기' 수법 마약 판매 운영자, 불법 촬영·유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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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채널 이용 '던지기' 수법 마약 판매 운영자, 불법 촬영·유포까지
  • 오운석 기자
  • 승인 2021.03.3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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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 사진(사진_전북청)
압수물 사진(사진_전북청)

[시사매거진/전북] 전라북도경찰청(청장 진교훈)은 해외 SNS를 통해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 채널을 운영하며 필로폰 등을 판매 투약한 피의자 2명을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남, 20대)와 B씨(남, 20대)는 텔레그램 내 2개의 마약 판매 채널을 만들어 이를 홍보하고 일반인들에게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판매하던 자들로, 특히, 이들은 마약 판매 외에도 해외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유인하여 신체 등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여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21. 3. 25.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불법 촬영에 사용된 대포폰 등을 압수하여 추가범죄 여부도 디지털포렌식계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삭제·차단하고 디지털 성범죄 상담소를 연계하여 피해자에게 법률 지원, 심리 상담 및 치료를 받도록 안내했다.

이외에도 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청소년 5명에게 용돈을 준다며 유인 성매수를 하거나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한 피의자 C씨(남, 20대)도 최근 구속했다.

마약사범 휴대폰 문자 사진(사진_전북청)
마약사범 휴대폰 문자 사진(사진_전북청)

이와 관련,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해 나갈 예정으로, 특히 디지털 성범죄 뿐 아니라 이를 이용한 온라인 마약범죄에 대해서도 엄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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