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에 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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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에 호재
  • 최윤호 대표
  • 승인 2009.05.1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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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토지 양도세 인하,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듯

정부, ‘징벌적 중과세’ 4년 만에 폐지
1세대 3주택 이상자 중과제도는 2003년 말 개정돼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됐고, 비사업용 토지 및 1세대 2주택 중과제도는 2005년 말 개정으로 도입돼 지난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투기억제를 목적으로 한 현행 양도세제가 비사업용 토지 및 다주택자에 대해 지나친 세금부담을 주고 부동산시장에 심각한 왜곡을 초래한다고 판단, 지난 3월1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4회 임시국회 입법 추진)’에서 올해 1월 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대폭 해제된 데 이어 지난 3월16일부터는 부재지주에 대한 양도세중과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현재 50%세율로 과세되는 2주택자에 대한 과세세율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로 적용키로 했다. 세율은 2010년부터 양도차액에 따라 6~33%로 변경돼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2주택 이상보유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는 현행과 같이 지속된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도 지금까지는 개인의 경우 60%(주민세 포함 66%)를 적용받았지만 지난 3월16일 부터는 기본세율로 과세된다. 비사업용 토지란 부재지주 농지, 임야, 나대지, 잡종지 등 실제로 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서 개인이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뜻한다. 또한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매각에 대한 세율은 법인세(11~22%)에 양도세 30%를 추가해 최고 57.2%였지만 16일부터는 법인세(2010년부터 10~20%로 인하)만 부과된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세를 합해 양도차익의 66%를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땅을 팔 엄두조차 못 낸 경우가 많았다.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직접 토지를 이용해 생산 활동을 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거나 부재지주로서 농지(전·답·과수원), 임야, 목장용지를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야했기 때문이다. 토지시장의 양대 핵심 규제로 꼽혀온 토지거래허가제와 부재지주 양도세 중과 규정 중에서 토지거래허가제 또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풀린 상황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그동안 신규 투자자의 토지시장 진입을 가로막아왔던 걸림돌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곳에선 지금까지 투자 목적으로 땅을 사기 어려웠던 외지인(부재지주)도 쉽게 땅을 매입할 수 있다.
이번 대책은 토지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안 중에서 가장 실속이 크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판단이다. 매물 증가로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토지 보상금을 받은 사람들이 양도세 중과 폐지 방침에 따라 땅에 재투자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부담이 상당 폭 완화된 만큼 그간 매도를 꺼려왔던 지주들이 대거매물을 쏟아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양도세 중과 때문에 토지매입을 꺼려했던 매수수요가 뒷받침되면서 토지시장은 어느 정도 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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