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21년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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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21년 1차)
  • 오운석 기자
  • 승인 2021.03.3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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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총기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전북 만들기에 최선
진교훈전북지방경찰청장, <br>​​​​​​​보훈단체와 간감회(사진_전북청)
진교훈전북지방경찰청장, <br>​​​​​​​보훈단체와 간감회(사진_전북청)

[시사매거진/전북] 전북경찰청(청장 진교훈)은 불법무기류를 이용한 범죄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4. 1 ~ 30. 까지 1개월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폭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출처와 불법소지․은닉을 포함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전북경찰청(사진_전북청)
전북경찰청(사진_전북청)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 할 수도 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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