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규제가 강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아파트 가격은 도리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에 분양 부적격에 관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타 건설 부동산 관련 민사소송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수분양자 임시지위 가처분 신청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해당 소송은 청약 당첨 조건 중 연속 거주 기간에 대한 분쟁으로 인한 것이었다.
A씨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진행한 입주자 모집 공고 중 특별공급에 신청한 후 공공분양에 당첨되었다. 하지만 서울주택도시공사 측에서는 A씨의 소득조건, 주민등록표초본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3년 연속 거주 기간에 부적격 사유가 발생했다며 소명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일전에 거주하던 주거지의 임대인이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잠시 전출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경기도로 4일 간 전출했다고 소명을 마쳤으나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무조건 계약일반을 내세우며 주민등록표초본상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며 A씨의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결국 변호사를 선임해 수분양 지위확인을 구하는 본안소송, 수분양자로서의 임시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 중 연속 거주기간의 기준을 무조건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점에 집중하며 서울 거주를 입증할 카드 사용 내역, 가맹점 정보 등을 제출했다.
이후 법원에서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분양자 임시지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A씨의 자격이 보전되었다.
신후 법률사무소 김용대 민사전문변호사는 “최근 아파트 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분양 부적격에 관한 소송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분양신청 전 공고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을 해야 하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의 경우 청약 공고내용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내부규정 등을 기초고 청약 당첨 부적격 판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 청약 당첨 부적격 통지를 받는 경우 재청약에 대한 제한이 따르므로 관련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민사소송이나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했다.
임지훈 기자 cjs12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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