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전북] 전북경찰청(청장 진교훈)은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금융기관 간 112신고 활성화 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년 발생한 전화금융사기를 피해금 수취 유형별로 분석하면 전년도에 비해 계좌이체형 비중은 급감(95.5%→50.6%)한 반면, 현금을 직접 인출하여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비중은 급증(2.4%→38%)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수취 유형별 분석 (단위 : 건, %)
구 분 |
피해금 수취 유형 |
|||||||||||||
계좌 이체 |
특정장소 (보관함 등) |
배송형 (퀵서비스 등) |
대면 편취 |
절취 (침입절도) |
현금 외 (상품권 등) |
피싱 혼합형 |
||||||||
‘19년 |
923 |
(95.2) |
2 |
(0.2) |
0 |
(0) |
23 |
(2.4) |
2 |
(0.2) |
14 |
(1.4) |
6 |
(0.6) |
‘20년 |
314 |
(50.6) |
7 |
(1.1) |
5 |
(0.8) |
236 |
(38) |
1 |
(0.2) |
56 |
(9) |
2 |
(0.3) |
※ ’20년 계좌이체 비중 급감(95.5%→50.6%), 대면편취 비중은 급증(2.4%→38%)
이에 전북경찰은, 금융기관에서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금감원 전북지원 및 도내 금융기관과 협업하여 경찰-금융기관 간 112신고 활성화 계획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1,000만원 이상 고액을 현금으로 인출할 경우 금융기관에서는 112로 경찰에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은 전화금융사기 피해 여부를 세심히 살피는 등 현금인출로 인해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인출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각 금융기관에 배포된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112로 신고토록 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전북경찰은, 제도 정착을 위해 신고기준·방법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도내 全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하는 한편, 우수 피해예방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전화금융사기 예방 우수 지점(가칭)’으로 선정하여 인증패를 수여할 계획이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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