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경찰-금융기관 간 112신고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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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경찰-금융기관 간 112신고 활성화한다
  • 오운석 기자
  • 승인 2021.03.2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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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만원 이상 고액 현금 인출시 112신고
진교훈전북지방경찰청장, <br>​​​​​​​보훈단체와 간감회(사진_전북청)
진교훈전북지방경찰청장(사진_전북청)

[시사매거진/전북] 전북경찰청(청장 진교훈)은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금융기관 간 112신고 활성화 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년 발생한 전화금융사기를 피해금 수취 유형별로 분석하면 전년도에 비해 계좌이체형 비중은 급감(95.5%→50.6%)한 반면, 현금을 직접 인출하여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비중은 급증(2.4%→38%)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수취 유형별 분석             (단위 : 건, %)

구 분

피해금 수취 유형

계좌

이체

특정장소 (보관함 등)

배송형 (퀵서비스 등)

대면

편취

절취 (침입절도)

현금 외

(상품권 등)

피싱

혼합형

‘19

923

(95.2)

2

(0.2)

0

(0)

23

(2.4)

2

(0.2)

14

(1.4)

6

(0.6)

‘20

314

(50.6)

7

(1.1)

5

(0.8)

236

(38)

1

(0.2)

56

(9)

2

(0.3)

※ ’20년 계좌이체 비중 급감(95.5%→50.6%), 대면편취 비중은 급증(2.4%→38%)

이에 전북경찰은, 금융기관에서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금감원 전북지원 및 도내 금융기관과 협업하여 경찰-금융기관 간 112신고 활성화 계획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1,000만원 이상 고액을 현금으로 인출할 경우 금융기관에서는 112로 경찰에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은 전화금융사기 피해 여부를 세심히 살피는 등 현금인출로 인해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인출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각 금융기관에 배포된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112로 신고토록 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전북경찰은, 제도 정착을 위해 신고기준·방법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도내 全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하는 한편, 우수 피해예방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전화금융사기 예방 우수 지점(가칭)’으로 선정하여 인증패를 수여할 계획이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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