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전북] 임실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여 영농활동 후 경작지에 방치하고 불법 소각하여 농촌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영농폐비닐, 폐농약빈병 등 영농폐기물을 4월30일까지 집중 수거한다.
또한 주민홍보를 위하여 주요 지역에 봄철 집중 수거 기간 안내 플래카드를 게첩하고, 읍.면사무소와 군에서 집중 수거반도 운영한다.
영농폐기물은 개인이 농경지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을 마을단위 공동집하장이나 거점 수거장소에 배출하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수거된다.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남원 환경공단에 반입하여 재활용하며, 계량된 양에 따라 군에서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
영농폐비닐은 이물질 함유정도에 따라 등급별로 분류하여 kg당 110원~150원, 폐농약빈용기는 kg당 유리병은 300원, 플라스틱은 1,600원, 농약봉지는 3,680원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
군은 영농폐기물 수거 목표 물량을 수년 동안 달성하고 농민들에게 수거보상금을 지급했으며, 효과적인 수거를 위하여 마을별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영농폐기물 매립은 농경지를 황폐화하고, 소각은 미세먼지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영농폐기물을 한곳에 모아 수거하여 보상금도 받고 농촌 환경도 지켜나가자”며 마을별로 청년회나 부녀회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최철민 기자 isccm03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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