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발의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이 24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개정안은 감척지원을 받은 어업자가 폐업지원금을 지원받고 3년 이내에 연근해어업에 재진입할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직업선택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고지된 어업의 허가받은 어선‧어구를 매입‧임차하여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 한하여 폐업지원금을 환수하도록 했다.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은 어업자원을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여 지속 가능한 생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감척 어업인에게는 3년 평년 수익액의 90%, 선체·기관·어구 등 감정평가액 전부와 대상 어선의 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최대 6개월분을 지원한다.
하지만 현행법은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에 참여하여 폐업지원금과 어선‧어구 잔존가치금액 등 지원을 받은 어업자가 다른 허가 어선‧어구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연근해어업에 재진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감척 어업인이 지원금을 받고도 연근해어업에 재진입하는 사례가 발생해 감척사업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감척사업은 업종 간 분쟁 심화, 자원남획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며 “이번 법 개정으로 수산자원 회복, 연근해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감척사업의 취지를 되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공 기자 ballhe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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