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정기분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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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정기분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 최철민 기자
  • 승인 2021.03.24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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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_임실군청)
(사진_임실군청)

[시사매거진/전북] 임실군이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대부료를 3월11일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한 대부료는 총 527건으로 부과금액은 159,434천원(군유재산 522건 158,711천원, 도유재산 5건 723천원)에 달한다.

공유재산 대부료는 사용 용도에 따라 일정 요율(경작용 1%, 주거용 2.5%, 기타 5%)을 적용해 부과하며, 올해 대부료 납부 기한은 4월12일까지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에 한하여 한시적(1월에서 6월까지)으로 총 1천4백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했다.

납부 대상자는 가까운 금융기관 방문 또는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대부료를 납부할 수 있다. 

공유재산 대부료 관련 문의 사항은 임실군청 재무과 공유재산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철민 기자 isccm03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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