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조류독감, 멜라민 과자 이어 ‘석면 탈크’ 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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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조류독감, 멜라민 과자 이어 ‘석면 탈크’ 쇼크
  • 박용선 기자
  • 승인 2009.05.0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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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1,122개 의약품에 판매금지 및 회수결정

일반적으로 우리가 숨 쉬는 대기 1리터당 약 1개의 석면섬유가 들어있다고 한다. 인간이 하루에 1,440리터의 공기를 호흡한다고 했을 때 인간은 평생 6만개에서 100만개의 석면섬유를 들이마시면서 살아간다. 하지만 이들 석면섬유는 아주 작아서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으며, 석면먼지에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노출의 정도와 기간에 따라 발병 확률이 다를 뿐 아니라, 석면먼지를 쐬었다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다만 대기 중에 길이 5마이크론 이상, 직경 2미크론 이하로 그 비율이 5:1 이상인 석면먼지가 우리의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의 삶과 맞닿은 공포, 석면 탈크 바로알기
지금 한국은 석면의 공포에 휩싸여 있다. 유아들이 사용하는 베이비파우더에 이어 화장품, 의약품에까지 석면이 함유되어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다. 이에 대해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는 식약청은 물론 관련 상품 제조업체에까지 대책마련에 급급하고 있다.
여론이 이토록 빨리 악화된 것은 베이비파우더, 화장품, 의약품 등의 품목이 우리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기 때문인데, 피부에 바르거나, 치료를 위해 복용하는 물품인 만큼 지난해 발생한 ‘멜라민 파동’만큼이나 그 파장이 크다 하겠다. 더욱이 석면의 가루가 호흡기로 들어갈 경우 암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가 있기에 몇 차례 유해물질 파동을 겪은 소비자들이 더욱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 식약청에서는 모두가 만족할만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또 석면함유탈크로 제조한 제품들을 회수하는 작업도 실제 성과는 미비하다. 가장 큰 문제점은 석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많은 수의 소비자들이 ‘석면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석면에서 오는 공포를 벗어나기 위해선 석면에 대해 우선 제대로 알아야 한다.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석면은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석면은 석면폐, 폐암, 암의 일종인 악성중피종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 석면이 인체에 해악을 끼친다는 것이 1907년 처음 인정된 이후, 1934년에는 석면과 폐암의 관련성, 1960년에는 석면이 악성중피종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렇게 놓고 보면 석면은 산업화 시대 이후 발명된 인공화학물질과도 같이 생각될 수도 있지만, 실은 천연광물로 인류는 석면을 기원전부터 사용해왔으며, 고대 그리스에서는 ‘불멸의 물건’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다.
탈크란 규산 마그네슘의 수화물 등으로 구성된 광물로 의약품, 화장품, 살충제 등의 충진제, 희석재, 보온재, 내화재 등으로 사용된다. 석면이란 자연계에 존재하는 사문석 각섬석의 광물에서 채취되는 섬유상의 규산화합물로 단열재, 내화재, 방화재 등에 널리 이용되고 있지만, 발암위험성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0.1% 이상 함유된 제품의 제조, 수입·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석면은 건강한 보통 성인의 폐에 1g당 남자는 26만개 가량, 여자는 16만개 가량이 쌓여 있으며, 미국 환경기준을 보면 공기 중 100cc당 1개, 먹는 물 1cc당 7,000개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입으로 섭취되는 석면은 호흡으로 섭취되는 석면에 비해 위험도가 떨어지지만, 각국 전문가들은 베이비파우더를 바르는 과정에서 탈크가 몸에 들어가게 되면 여아인 경우 생식기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의약품 복용으로 인해 섭취되는 석면의 인체 위해성은 작으나 얼마나 많은 석면에 노출되어야 위험한가에 대한 정해진 수치는 없어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제 사회는 대비 완료, 식약청은 뭐 했나
그동안 다양한 식품사고로 인해 이제는 더 이상 놀랄 일도 없을 것 같았는데, 하지만 지하철 공사 현장이나 재건축 현장에서 나오는 줄만 알았던 일급 발암물질이 아기들이 사용하는 베이비파우더에서 나왔다.
이번에 문제가 된 물질은 베이비파우더의 원료로 사용되는 ‘탈크(Talc)’다. 탈크는 도자기 원료, 페인트 충전재, 고급 지류 제작 등 다양한 곳에서 원료로 사용되며, 심지어 다이어트 식품의 원료로도 사용되고 식품첨가물로도 사용된다. 활석이라고 부르는 탈크는 광물질로, 주로 사문석과 함께 존재하는데, 이 사문석에 석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료로 채취·가공하는 과정에서 석면을 제대로 정제하지 못하면 부산물로 함유될 수 있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1987년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석면형 섬유질이 함유된 탈크도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특히 여성은 회음부에 사용할 경우 난소암의 발생을 두 배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이미 탈크와 여기 포함된 석면은 한물 지나간 사안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1987년, 베이비파우더에 석면이 0.1% 이하로 함유해야 한다는 기준을 마련했다. 또 유럽은 2005년 문제가 불거져 검출되면 안 된다는 기준을 마련했고, 미국도 이듬해 같은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사정이 이러했는데도 우리나라는 2009년 1월1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석면이 0.1% 이상 함유된 제품은 제조, 수입, 사용이 금지되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기 시작했지만, 탈크에 대해서는 안이하게 대처했다. 사건이 불거진 후 “탈크에 석면이 함유될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이라고 말꼬리를 흐리는 식약청이나, “식약청에 관리기준이 없었고, 우리는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제조했을 뿐”이라는 제조업체의 이야기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그지없다.

‘석면 탈크’ 쇼크… 1,122개 의약품 회수 대혼란
식품의약품안정청은 국내 8개 업체가 공급한 석면 함유 탈크를 사용해 만든 알약 등 의약품 1,122종에 대해 판매·유통 금지 조치를 내리고 각 제약업체가 해당 의약품을 즉각 회수토록 결정했다. 윤여표 식약청장은 “의약품에 들어간 석면은 워낙 양이 적어서 위해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위해 물질은 미량이라도 먹어선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금지 품목은 120개 제약업체가 만든 감기약부터 알레르기치료제·항생제·위궤양치료제까지 다양하며, 대부분 먹는 알약이지만 일부 연고 제품 등도 포함돼 있다. 단, 당장 대체할 약품이 없는 11개 품목에 대해서는 30일간(5월8일까지) 유예 기간을 둔 뒤 5월9일부터 유통 금지토록 했다. 하지만 국내 유통 중인 총 3만 4,000여종 의약품의 약 3%에 해당되는 1,122종의 의약품이 한꺼번에 유통·판매 금지됨에 따라 소비자와 제약업계·병원·약국 등에서는 ‘약품대란’이 경고되고 있다.
소비자들의 가장 큰 걱정은 ‘시중에서 대체약을 구할 수 없으면 어떡하느냐’는 것이다. 탈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알약들끼리 서로 달라붙어 약을 찍어낼 수 없는데다 이를 대체할 물질이 없기 때문에 약품에 탈크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없다. 또한 약국이 모든 약품을 다 구비해 두진 않기 때문에 환자들이 판매·유통 금지된 품목을 대신할 다른 약을 약국에서 구입할 수 없을 경우, 다른 약국을 순회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또 비슷한 성분을 쓰는 약품이라도 환자마다 신체 반응이 다를 수 있어 만성병 환자가 약품을 바꿀 경우 불편을 겪을 우려도 있다.
이에 120개 해당 제약사들도 비상이 걸렸다. 식약청이 약품 회수 비용을 각 제약사들이 부담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해당 제약사 상당수는 영세 업체여서 타격이 클 수도 있으며, 병·의원은 앞으로 유통·판매 금지된 약품 대신 대체재로 처방전을 다시 써야 하지만, 의사들이 모든 약을 다 꿰고 있는 게 아닌데다 대체재가 건강보험 급여 항목이 아닐 경우 비용을 자신들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우려하는 분위기다.

냉장고·세탁기 등 전기·전자 제품에도 석면 쓰여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는 어떨까. 교육과학기술부 조사에 의하면 놀랍게도 전국에 있는 학교 10곳 중 9곳은 일명 ‘석면 학교’이다. 건물은 오랜 세월이 지나면 노후하게 되고 자재는 푸석해지기 마련인데 학교 건물에 쓰인 노후한 석면 자재는 작은 충격에도 가루가 공중에 날려 아이들은 교실 안에서, 복도에서, 운동장에서 석면 가루를 흡입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아이들이 잦은 호흡기 질환에 시달린다면 석면 가루가 원인일 수도 있다.
또 공공시설인 지하철도 온통 석면투성이다. 몇몇 지하철역은 공포의 지하철역으로 불릴 만큼 그 양이 대단하다. 시민환경연구소가 지난 1월 서울 지하철 2호선과 4호선 등 모두 21곳의 승강장 내 먼지를 조사한 결과 승강장 4곳의 먼지에서 석면이 검출되었고, 2호선인 봉천역·방배역·서초역은 석면 지옥이나 다름없었다. 역사 내의 승강장 천장 역시 온통 석면 뿜칠 투성이였다. 특히 봉천역 천장에서는 석면 덩어리와 분진이 수북하게 나왔으며, 4호선은 한성대입구역 터널에서 석면이 나왔다. 그렇다고 이번 조사에서 빠진 1, 3, 5호선 등 나머지 구간도 석면 안전지대라고 볼 수는 없다. 노후 건물 철거와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도 다량의 석면이 뿜어져 나오고 있다. 이런 건물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직·간접적으로 석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재개발 지역이나 건물 리모델링 공사 현장을 지날 때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전자 제품도 예외가 아니다. 냉장고나 김치냉장고, 세탁기 등에는 전기 모터가 과열로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석면이 든 부품을 사용한다. 국산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의 경우 컴프레서 내부 개스킷 부품에 백석면이 들어 있었다. 가스보일러, 헤어드라이기, 빵 굽는 토스트기 등에도 석면 재료로 만든 부품이 장착되어 있다. 이들 제품을 사용하면서 석면에 노출될 위험은 적지만 고장 수리, 폐기,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석면 노출 위험성이 크다. 따라서 생활용품의 경우 재활용 과정에서 제대로 분리해 안전하게 폐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밖에도 석면 탈크는 크레파스, 연필, 고무풍선, 껌, 수술용 장갑 등 3천여 가지 제품에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지어 다이어트 식품의 원료와 식품첨가물에도 탈크가 들어간다. 문제는 어떤 제품에 얼마만큼의 석면 탈크가 들어가 있는지 파악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하루가 다르게 국민 불안감만 키우고 있다. 얼마 전에는 피임, 성병 예방 등을 위해 흔히 사용되고 있는 콘돔에서도 탈크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보도도 있었다. 조선일보 따르면 시중 모텔이나 편의점,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콘돔 16종류를 수거해 국제환경 컨설턴트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천본’, ‘초감각’ 등 중국산 두 제품에서 탈크 성분이 검출됐다고 4월22일 보도했다.
이번 탈크 검출과 관련해 식약청 관계자는 “탈크가 검출됐다는 중국산 제품은 정식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반입해 유통시킨 제품으로 추정된다”며 “조사를 실시해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제약업계 ‘석면 의약품’ 자진 수거·폐기하기로
환경운동연합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이번에 베이비파우더에서 검출된 석면은 독성이 강한 각섬석계통의 트레몰라이트(tremolite)다. 일부 제품은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의 농도 관리기준인 0.1% 이하의 무려 50배가 넘는 5% 정도를 함유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강력한 석면이 고농도로 들어간 베이비파우더 제품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 베이비파우더는 분말 형태의 제품으로 이를 사용할 때 호흡을 통해 흡입될 가능성이 있고 공기 중에 잔류할 수 있기 때문에 미량이지만 지속적인 노출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아토피 등 상처 난 피부에 바를 경우 상처를 통해 피부 진피층에 침투해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가능성도 높으며, 나아가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피부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 또 눈의 경우에도 점막을 자극해 각막염, 결막염 등의 안질환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다고 한다. 중요한 것은 석면 노출에 의한 폐암이나 악성 중피종 등은 잠복기가 10년~40년 이상으로 길기 때문에 영·유아기에 석면에 노출되면 한창 성장하는 청소년기나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할 청년기에 치명적인 암과 불치의 석면질환에 걸릴 수도 있다.
이번 조사에서 석면이 검출된 제품은 보령메딩아스의 ‘보령누크 베이비파우다’, ‘보령누크 베이비칼라콤팩트파우다’, ‘보령누크 베이비콤팩트파우다 화이트’, ‘보령누크 크리닉베이비파우다 분말’와 유씨엘의 ‘베비라 베이비콤팩트파우더’, ‘베비라 베이비파우더’, 한국콜마의 ‘라꾸베 베이비파우더’, 성광제약 ‘큐티마망 베이비파우더’, 락희제약 ‘락희 베이비파우다’, 대봉엘에스 ‘알로앤루 베이비콤팩트파우더’, 한국모니카제약 ‘모니카 베이비파우더’ 등 11종의 유아 용품과 화장품 업체로는 (주)로쎄앙의 ‘로쎄앙 휘니쉬 훼이스 파우더’, ‘로쎄앙 더블쉐이딩 콤팩트10호, 20호’, ‘로쎄앙 퍼펙션 메이크업 베이스’, ‘로쎄앙 퍼펙션 훼이스 칼라’등 5품목이다. 제약업은 업체별로는 동아제약, 한미약품, 녹십자, 중외제약, 광동제약, 보령제약, 일동제약, 일양약품, 안국약품 등 국내 굴지의 제약업체와 한국웨일즈제약 58개, 휴온스 56개, 한국프라임제약 45개 등으로 총 1,104개로 조사됐고 이들은 거의 덕산약품공업이 공급한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제약협회는 의약품 원료로 석면이 섞인 탈크가 공급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각 업체가 석면 함유 여부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여 석면이 검출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자진 회수, 폐기키로 했다.
탈크는 분말 형태의 광물질로 베이비파우더를 비롯한 분 형태의 의약외품, 화장품이나 의약품 부재료로 널리 쓰여왔다. 최근 베이비파우더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은 탈크에 자연적으로 혼재된 석면이 제조공정에서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석면이 검출된 덕산약품공업의 탈크는 화장품과 제약회사 300여 곳에 공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정청의 용단, 하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더 중요해
탈크 석면 검출로 떠들썩한 가운데 식약청에서는 시중 유통 중인 탈크를 주원료로 사용하는 파우더제품 14개사 30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8개사 12개 품목에서 석면 검출을 확인하여 판매, 유통금지 회수 명령을 내렸고, 2009년4월 현재 의약품에 대해서도 1,104개 품목을 유통·판매 금지 품목으로 확정하였다. 또한 식약청에서는 2009년 4월2일 탈크 원료기준의 석면 불검출을 설정하였으며, 대한병원협회 등 9개 관련단체에 석면 함유 탈크를 사용한 의료용 장갑 등의 사용금지를 요청하는 등 탈크 원료에서의 석면함유 제품 제조, 수입·사용을 전면 금지 조치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석면에 대한 염려를 불식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탈크 검출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회수결정과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해 탈크 검출 제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이 중 대체 의약품이 없는 11개 품목에 대해서는 유예판매를 허용해 의약품 대란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미량의 석면을 먹는다고 해서 위해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식약청은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단의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관심을 위해 식약청은 홈페이지에 ‘석면함유 탈크관련 후속조치’ ‘석면이 오염된 탈크의 인체 유해성 여부에 대한 기타 자료’에 대한 내용을 계속적인 업데이트와 함께, 식약청장의 사과문도 게재하였다.
우리는 지난 많은 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이 하나 있다. 기업이건 정부건 문제가 되었을 때는 무엇이라도 다 해서 해결할 것처럼 나서지만, 시민들의 반응이 잠잠해지면, 어느새 흐지부지되고 말았다는 점이다. 이번만큼은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단지 지금의 분노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과연 정부가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 해당 기업은 어떻게 피해를 보상하는지 똑똑히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멕시코ㆍ미국 ‘돼지독감’ 창궐로 방역비상, 멕시코는 학교 폐쇄까지
 

돼지와 조류, 인간에게서 발견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혼합종으로 밝혀져
멕시코와 미국에서 신종 ‘돼지 독감’(swine flu) 바이러스 감염자와 사망자가 속출하자 이들 정부의 방역 당국과 세계보건기구(WHO)에 비상이 걸렸다. 현재까지 돼지독감으로 의심되는 바이러스에 감염돼 숨진 사례는 멕시코에서 60여 명이 보고됐으며, 멕시코 정부는 1천여 명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AP, 로이터 등 외신이 25일 보도했다.
이번에 보고된 돼지독감은 인플루엔자 A형 H1N1 바이러스로 사람 사이에서 신체접촉과 공기를 통해 전염된다. 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와 직접 접촉하는 축산업 종사자들에게 감염된 사례가 종종 보고된 적이 있으나 이번에 멕시코와 미국에 퍼진 독감은 그동안 학계에 보고된 적이 없는 신종 바이러스로 확인되고 있다.
재채기, 기침과 신체접촉을 감염경로로 하는 이 바이러스 전염에 대해 멕시코 정부는 돼지고기 섭취로 인한 감염 가능성은 일단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보통 독감이 고열과 근육통을 일으키는 데 비해 이번에 신종 독감에 걸린 사람들은 구토와 설사 증세를 더 호소하고 있다.

북미지역 방역 비상...멕시코는 학교폐쇄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 당국은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대학과 학교를 폐쇄하고 모든 공공행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또한 시민에게 독감 증세가 있으면 일터에 나가지 말고 집에서 머무를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시내의 주요 박물관을 모두 폐쇄조치하는 한편 세금 신고 마감기한도 5월 말로 한달 늦췄다.
멕시코 보건 전문가들은 시민에게 인파가 붐비는 공공장소를 피하고 악수나 키스, 물과 음식을 함께 먹는 것 등을 자제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또 미국 정부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감염 경로를 자세히 모니터하고 있다고 밝히고, CDC는 바이러스 샘플을 채취해 백신 개발 작업에 착수했다. 캐나다 정부 역시 전국의 의사들에게 최근 멕시코를 여행한 환자들의 증상에 특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했다.
WHO는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보건당국과 긴밀히 접촉하는 한편, 전략보건활동센터(SHOC)를 가동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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