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하우스·축사 등 대상...외국인 근로자 31일까지 전수 진단검사 행정명령 안내

[시사매거진/광주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오는 25일까지 외국인을 고용한 시설하우스, 축사 등 농업 분야 사업장을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전남도 행정명령에 따라 1인 이상 외국인 고용사업장은 오는 31일까지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전원을 진단검사 받게 해야 한다.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해 발생하는 손해에 관해서는 관련법 상 행정처분과 별도의 비용 구상이 청구될 수 있다.
이에 군은 7개 점검반을 구성해 농업 사업장을 직접 방문, 행정명령 이행 여부 등을 살피고 아직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사업장에는 행정명령 내용을 안내해 기한 내 검사를 마치게 할 방침이다.
▲1일 1회 증상 확인 ▲유증상자 조퇴 ▲손 소독제 비치 ▲시설 소독 ▲시설 환기 등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는지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미흡한 부분에 관해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계속해서 홍보와 지도단속 등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특히, 농업 분야에서 철저한 방역을 통해 화순 농산물의 건강하고 안전한 이미지를 계속해서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수익 기자 ballhe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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