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도심 고물상 설치 유예" 일부 개정 조례안 발의에 '논란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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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도심 고물상 설치 유예" 일부 개정 조례안 발의에 '논란 뜨거워'
  • 오운석 기자
  • 승인 2021.03.2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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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물상 허가기준, 이격거리 200미터를 100미터로
- 오늘 도시건설위 심사 반대 의견 다수 예상
전주시의회 회의모습(사진_시사매거진)
전주시의회 회의모습(사진_시사매거진)

[시사매거진/전북] 전주시의회 양영환 의원 (동·서서학동, 평화1·2동,민생당)이 전주시내 고물상 설치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시민들과 의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23일 전주시의회(위원장 김원주)에 따르면 “양의원이 제379회 임시회에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이날 심의를 한다”고 밝혔다. 뜨거운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심의는 양의원이 발의한 고물상 허가에 관한 현행 조례의 이격 거리 200m에 유예 규정을 두어 100m로 하자는 내용이다.

도시건설위 k의원은 “개정안이 통과 돼 100미터 내에 고물상이 허가될 경우 주민들의 민원은 불 보듯 뻔할 것이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A의원역시 “도심에서 고물상은 200미터 보다 더 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Y의원은 “도심 주택의 미관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개정안으로 발의자체를 이해 할 수 없다”며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이 같은 반대 입장이 강해 오늘 상임위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를 통과 한다고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설전이 예상된다.

시민 B씨는 “의원이 시민들의 환경과 위생을 생각지 않고 어느 업체를 봐주기위해 이런 조례를 발의 했을거라 믿지 않는다. 다만, 도심 개발과 미래에 끼칠 영향도 심시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시와 의회는 ‘전주시도시계획 조례‘를 제정해 과거 자원순환 시설, 묘지관리 시설, 장례시설 등의 개발행위 관련, 주변 환경·경관·미관 등의 손상 우려가 있고 주민 생활에 직·간접적 영향을 막기 위한 허가기준을 정했다.

조례는△사업대상지 경계로부터 반경 200m 이내 주택의 가구 수 또는 세대수 10호 이상인 ‘주거 밀집지역’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200m 이내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우량농지 인근에는 고물상이 허가되지 않는다.또한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 또는 공공건물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왕복 2차로 이상 포장도로 경계로부터 100m 이내 등의 장소에서도 고물상 등에 대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

반면 양 의원이 이번 회기에 제출한 개정안은 자원순환 시설 중 고물상과 관련해 ‘왕복 4차로 이상 포장도로·국가하천·철도로 주거 밀집지역 또는 자연취락지구에서 시야 및 소음이 완벽히 차단되고, 주거 밀집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상 거리 밖에 있는 부지에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외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전주시 관련 조례는 도시 미관과 주거 환경 등을 고려해 주거 밀집지역 등으로부터 200m이내에는 고물상이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정 하고 있다.그런데 양 의원이 발의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전제 조건을 달고 있지만 현행 조례가 규정한 이격거리 200m를 100m로 완화 하자는 것이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건부에 따라 주거 밀집지역 등으로부터 100m만 떨어져도 고물상은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이에 대해 양영환 의원은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중에서 부득이 시민의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조항의 완화를 통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다”면서 “개인 업체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양 의원은 “다만 평화동 회차 지 인근 도로에서 고물 줍는 어르신들을 위한 목적이 있다”며 “측량 결과 인근 가옥과는 적게는 130m에서 멀게는 170m가량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의원 발의로 조례 개정안이 제출됨에 따라 입장 표명 등에 조심스러운 모습이다.다만 양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는 ‘취지와 부합하지 않다’는 내용의 반대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조례 개정안은 향후 소관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과될 경우 전주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오운석 기가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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