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코카콜라음료 주식회사,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설립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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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코카콜라음료 주식회사,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설립 협약 체결
  • 송상교 기자
  • 승인 2021.03.2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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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물류센터 내 카페 바리스타 채용 등 단계적 채용 직무 확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코카콜라음료(주)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사진_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코카콜라음료(주)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사진_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시사매거진/광주전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은 “코카콜라음료(주)(대표이사 이정애)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수) 14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향현 이사장과 코카콜라음료(주) 최운 노경부문장은 경기지역본부에서 진행된 협약식에 참석해 양질의 장애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조기설립에 공동의 힘을 모아가기로 했다.

금번 협약 체결은 ㈜엘지생활건강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인 ㈜밝은누리의 성공적인 운영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기업의 사업적 가치 실현에 책임을 더하고자 코카콜라음료(주) 측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했다. 

코카콜라음료(주)는 2021년도 6월중에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예정이며, 안양물류센터 내 카페 바리스타 직무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채용 직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협약식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이번 코카콜라음료(주)의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은 장애인 고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 성공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공단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동원하여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코카콜라음료(주)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책무”라면서 “장애인이 불편 없이 근무할 수 있는 최적의 사업장을 만들어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기업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가 장애인 10명 이상 고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가 용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고용률에 산입하고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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