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웅 전남도교육감, 통합운영학교 관련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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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웅 전남도교육감, 통합운영학교 관련법 개정 촉구
  • 송상교 기자
  • 승인 2021.03.21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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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교육감협 통해 의견 개진 … ‘지방공무원 수당 증액’도 건의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장석웅 교육감은 3월 18일(목) 부산 영도놀이마루에서 열린 제77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 ‘지방공무원 수당 및 통합운영학교 관련 법규’개정을 촉구했다.(사진_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장석웅 교육감은 3월 18일(목) 부산 영도놀이마루에서 열린 제77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 ‘지방공무원 수당 및 통합운영학교 관련 법규’개정을 촉구했다.(사진_전라남도교육청)

[시사매거진/광주전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방공무원 수당 및 통합운영학교 관련 법규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3월 18일(목) 부산 영도놀이마루에서 열린 제77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 ‘지방공무원 수당 및 통합운영학교 관련 법규’개정을 촉구했다.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이날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특수직무수당 증액 지급을 요구했다. 현재 공립유치원 및 학교 근무 일반직 공무원은 월 3만 원의 특수직무수당을 받지만, 읍․면․동 근무 공무원에게는 월 7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왔다.

또한, 현행 ‘초ㆍ중등교육법’에 통합운영학교의 학교 급 간 교차 지도에 대한 조항이 없어 통합운영학교의 시설ㆍ설비 및 교원 통합운영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다. 통합운영학교는 3월 현재 전국 113교(전남 13교)가 있다.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전남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와 미래교육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형 통합운영학교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통합교육과정이 운영되어야 하고 초․중등 인적 자원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운영학교에서 학교 급 간 교사의 교차 수업이 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이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장 교육감의 이런 요구를 받아들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을 요구하기로 심의ㆍ의결했다. 

이날 협의회는 국민 참여 상향식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교육의제 토의’실시, ‘초중․등교육법’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 등 전남교육청이 제안한 2개의 안건을 포함해 총 4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향후,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의결된 안건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해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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