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긴급구조체계 구축 업무협약 개정
상태바
서해해경청, 긴급구조체계 구축 업무협약 개정
  • 송상교 기자
  • 승인 2021.03.19 09: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광양소방서‧여수광양항만공사와 핫라인구축· 정기훈련 확대 합의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17일 광양소방서, 여수광양항만공사와 함께 전남 동부권해역의 해양재난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긴급구조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사진_송상교기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17일 광양소방서, 여수광양항만공사와 함께 전남 동부권해역의 해양재난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긴급구조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사진_송상교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17일 광양소방서, 여수광양항만공사와 함께 전남 동부권해역의 해양재난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긴급구조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에 따라 한자리에 모이지 않고 각자 기관에서 각각 서명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핫라인 구축 및 운용을 통한 상시 대응체계 구축과 정기훈련을 기존 1년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이에 따라 여수 ‧ 광양항 및 주변해역의 사고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와 응급 이송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서해해경과 광양소방서 등은 지난해 4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여수 거문도 해상의 대형화물선 응급환자 후송을 시작으로 해양종사자들의 초기 응급처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합동교육을 실시하는 등 기관 간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긴급구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박제수 서해해경 항공단장은 “이번 업무협약 개정은 광양항을 비롯하여 한국석유공사 등 국가중요시설에서의 취약요인을 사전에 파악,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긴급구조체계를 구축하는데 있다”며 “서해해경은 앞으로도 타기관 등과의 다양한 협력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