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 정보 ‘서울주차정보’ 연계 및 우수 사례 홍보하여 공유적 가치 창출

[시사매거진]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총 626개소 15,097면이 개방되어 시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올해 1,700면 이상의 부설주차장 추가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시는 희망하는 건물주에게만 지원해오던 ‘고마운 나눔 주차장’ 안내 팻말제도를 정비한다. 올해부터는 건물주에게 자긍심과 이용자에게 부설주차장 개방에 긍정적 인식을 기여하기 위해 기존과 더불어 30면 이상 개방 시 안내 팻말을 필수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정기권 배정 없이 개방하는 부설주차장 정보를 ‘서울주차정보’ 앱과 사이트에 연계하여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구, 시민 등에게 부설주차장 우수 사례를 온라인 SNS 및 영상으로 홍보하여 사업의 가치 향상 및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정기권 배정 없이 개방하는 부설주차장은 거주자우선주차제 및 정기권을 시행하지 않는 주차장이다.
특히 전년도에는 그동안 부설주차장 개방을 고민하게 만드는 요인이었던 부정주차, 안전사고, 지원 기간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견인 조치, 2년 이상 약정 개방 시 추가 지원 혜택 신설 등 관련 규정을 대폭 개편했다.
주차장법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신설과 동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다른 장소로 이동 명령 조치가 가능하다.
최초 1회 연장 시 최대 5백만 원 지원받을 수 있던 혜택에서 2회 이상 연장 시 최대 2백만 원 지원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개방자들은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금으로 노후 된 주차장 시설물들을 새롭게 보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방 수익금을 창출해 낸다.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해당 자치구 또는 ‘서울주차정보’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담당 직원의 현장조사를 거쳐 주차장 개방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후 바로 운영할 수 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은 주택가 밀집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나눔 문화 확산에도 동참하는 일”이라며 “보다 많은 시설이 부설주차장 공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여호수 기자 hosoo-121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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