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연말정산 지방소득세' 환급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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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연말정산 지방소득세' 환급신청 접수
  • 최철민 기자
  • 승인 2021.03.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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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_진안군청)
(사진_진안군청)

[시사매거진/전북] 진안군이 오는 22일부터 2020년 귀속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환급을 신청 접수받는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는 급여를 지급하는 자가 국세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그 세액의 10%를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 ‘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은 특별징수의무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를 환급신청하거나 다음달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차감 조정하여 소득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신청은 국세(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은 후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특별징수계산서 및 명세서, 국세환급 통지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전자신청(위택스) 또는 진안군청 재무과로 우편, 팩스,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연말정산 확정에 따라 국세인 소득세 환급이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환급처리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환급 신청을 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진안군청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철민 기자 isccm03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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