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청소년 보건위물품 지원 조례 통과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광양시의회(의장 진수화)가 여성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나섰다.
최대원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이 17일 제296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에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11세 ~ 만18세의 여성청소년들은 보건위생물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만 대상이였던 것을 관내 전체 여성청소년들로 확대하여 지원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보건위생물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 되지는 않는다.
지원신청 및 배부절차, 그리고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된다.
최대원 의원은 ‘성장기 여성청소년의 행복권 보장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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