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준형 이혼변호사 “상간녀 소송, 위자료 청구 시 증거 확보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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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형 이혼변호사 “상간녀 소송, 위자료 청구 시 증거 확보가 중요”
  • 임지훈 기자
  • 승인 2021.03.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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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이전에는 배우자의 외도 시 형사처벌이 가능했는데,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배우자의 외도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해 배우자 및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특히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상간녀, 상간남 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 받기 위한 것으로,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상간자에 대한 소송은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로 진행해야 하며 외도가 시작된 날에서부터 10년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 또한 증거를 구체적으로 모아야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경우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 외도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증거를 꼼꼼하게 모아야 한다. 이에 관련 증거를 철처하게 모아서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상간남, 상간녀가 혼인 사실을 모르고 있었거나 혼인 사실을 알게 된 후 관계를 끝냈다면 소송 제기가 불가능하다.

이에 상간자가 불륜 관계임을 인지하고도 계속 만남을 이어갔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수집한 증거는 모두 소송 시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불법 도청, 감청 앱을 몰래 설치하거나 위치 추적기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은 지양해야 하며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서 증거를 잡아야 한다.

법무법인 지혁 안준형 이혼변호사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간통죄가 폐지된 현 시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증거를 확실하게 잡은 뒤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라며,

“위자료는 외도 기간이나 외도가 혼인생활에 미친 악영향, 상간자의 태도, 부정행위를 벌인 원인 등 다양한 사항을 모두 고려해 책정한다. 이에 변호사의 조언을 얻어 증거를 잘 확보해야 하며 소송 제기 전 외도 사실을 모른척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참고하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안준형 변호사는 이혼,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 등 이혼관련 소송을 전담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다양한 승소 사례를 공개하고 있다.

임지훈 기자 cjs12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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