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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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단속
  • 송상교 기자
  • 승인 2021.03.1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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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발생 시 승선원 정보 혼선 예방 … 계도 기간 거쳐 22일부터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어선 사고발생시 혼선을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승선원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출항하는 어선에 대하여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사진_서해지방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어선 사고발생시 혼선을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승선원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출항하는 어선에 대하여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사진_서해지방해양경찰청)

[시사매거진/광주전남]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어선 사고발생시 혼선을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승선원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출항하는 어선에 대하여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서해해경은 일제단속에 앞서 오는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 사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22일부터 해·육상을 통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승선원 변동 신고대상은 어선안전조업법 제3조에 의거 관리선, 어업지도선, 원양어선, 내수면 어선을 제외한 모든 어선이며, 승선원 명부 등  어선 출입항신고 사실내용 변동이 있는 경우 인근 해양경찰 파출소나 출장소에 방문 신고해야 한다.

특히,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도입에 따라 출입항 신고의 자동·간소화로 신고 의식이 결여되어 승선원 변동사항이 누락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 최근 3년간(2018~2020) 어선 승선원 변동사항 미신고 적발 195건.

현행법상 승선원 변동 신고의무 위반 시 1차 경고, 2차 어업허가 정지 10일, 3차 어업허가 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정영진 서해청 구조안전과장은“해양사고 발생 시 승선인원에 관한 잘못된 정보는 초동조치 과정에서 구조인원 산정에 혼선과 대응지연을 야기한다”며“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까운 해양경찰 파출소 및 출장소를 방문하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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