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3개월 간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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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3개월 간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 주수익 기자
  • 승인 2021.03.1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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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상하수도 요금을 한시적으로 50% 감면한다. 사진은 곡청군 민원실 전경.(사진_주수익 기자)
곡성군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상하수도 요금을 한시적으로 50% 감면한다. 사진은 곡성군 민원실 전경.(사진_주수익 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상하수도 요금을 한시적으로 50%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어야 한다. 자신이 감면대상인지 더 쉽게 알아보려면 상하수도 요금이 영업용, 업무용, 욕탕용으로 부과되는지 확인하면 된다. 감면 기간은 2021년 3월분부터 5월분까지 3개월 간이다.

군은 감면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은 851가구에 달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감면액은 월 2천만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3개월 간 총 6천만 원 정도의 상하수도 요금이 감면되는 셈이다.

감면을 받기 위해 소상공인이 해야할 일은 아무 것도 없다. 별도의 신청 없이 2021년 2월 기준으로 영업용, 업무용, 욕탕용 부과 수용가에 대해 일괄 감면하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주수익 기자 ballhe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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