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재개발 지역 과소필지 소유자의 무분별한 조합 운영 개입으로 ‘투기꾼’ 엄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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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재개발 지역 과소필지 소유자의 무분별한 조합 운영 개입으로 ‘투기꾼’ 엄단 필요
  • 오운석 기자
  • 승인 2021.03.1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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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이 아닌 투기세력의 과소필지 매입 등으로 건설사와 유착, 조합 및 조합원 흔들기
사전 담합에 의한 정보공개 요청 남발, 조합장 등 임원진 해임 총회를 통해 입맛에 맞게 운영
조례 개정 및 사법기관의 투기세력 척결이 뒤따라야
하가구역재개발사업(사진_시사매거진)
하가구역재개발사업(사진_시사매거진)

[시사매거진/전북] 최근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내부개발 정보를 이용한 땅투기로 온 나라가 벌집을 쑤셔 놓은 듯 소란하다.

정세균 총리는 '부동산 범죄, 부동산 전쟁'이라는 용어로 투기세력과 공무 중 취득한 비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실명·차명·가족 명의자로 매입한 사람들을 찾아 발본색원한다고 밝히고 특별조사단을 꾸릴 것을 지시했다.

실상 부동산 투기 세력들은 지난 70년대 개발 붐에 편승하여 발호하기 시작해 오늘날 각양각색의 신출귀몰한 모습으로 변화하면서 전국 부동산 시장을 흐려놓고 있다.

그중에 재개발, 재건축 현장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재개발 구역의 경우 대도시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영세서민들의 집단 거주지였다는 점에서 재개발 지역으로 스며든 투기세력들 역시 이번 기회에 뿌리를 봅아야 할 것이다.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으로 표시) 시행령을 보면 재개발 지역의 분양 대상 제외자는 령 제66조제1항 별표 2 제2호에 의해 ‘과소필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 ‘신 발생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로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과소필지 소유자의 개념은 각 시도 조례에 구체적으로 토지 규모가 정해져 있거나 또는 조례상에 나타나지 않아 재개발 구역마다 혼란을 부추겨 “갈등과 투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다시 말하면 나라의 법 제도(조례) 미비에 따른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이야기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조례 제36조(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① 항을 보면, 도정법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 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 소유자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2호에 보면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 미터 (27.22평) 이상인 자'로 명확히 규정되어 혼란을 방지하고 있다.

반면에 전주시의 같은 조례 제25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에는 도정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2호에 따라 주택 공급이 제외되는 과소 토지 소유자 등은 ‘ 과소필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 ‘신 발생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로만 규정되어 과소필지면 구체적으로 몇 평 이하를 말하는지 규정이 없어 재개발 구역 내 토지 1 제곱미터만 소유해도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어, 지분 쪼개기와 매입 등으로 투기꾼들의 진입할 수 있는 문이 크게 열려 있다.

조례 등 법 제도의 미비에 따른 부작용이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대부분 소형평수, 예를 들면 한평, 두 평씩 지분을 쪼개거나 매입을 해 진입한 후 조합원 지위를 습득한 세력들은 대부분 투기가 목적으로 그들의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하겠다.

기자촌정비구역(사진_시사매거진)
기자촌정비구역(사진_시사매거진)

추가적으로 부작용 유형을 몇 가지만 들어보면 우선적으로 조합과 조합원의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정보공개 요청의 남발, 정보공개를 통해 알아낸 조합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이용해 소위 비대위 등을 결성하고 그들의 입맛에 맞는 조합의 임원진 구성을 위해 해임 총회를 열고, 총회를 열기 전 홍보 요원을 대거 동원해 조합장과 임원진, 정비업체 등에 대한 흑색선전을 동반하면서 순진한 조합원들을 현혹시키는 일을 치밀하게 준비한다.

이때 총회 비용, 홍보 요원 가동 등으로 경비가 천문학적으로 들어갈 때 조합에 불만을 품은 일부 세력, 투기 세력, 자금력이 풍부하고 노하우가 축적된 대형 건설사 등이 담합을 해 진행함은 물론이다.

경비 부담은 대게 건설사와 그에 종속된 정비업체에서 선 부담 후 시공사로 결정되면 조합 경비에서 보충앟 수 있어 손해 볼게 전혀없는 장사다.

이러한 갈등을 촉발시키며 순조롭게 돌아가던 조합의 정비 사업에 주객이 전도되면서 공기단축이 아닌 해임 총회, 총회 결과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정 투쟁으로 공기는 한없이 늘어나고, 점령군처럼 난입한 시공사의 계획대로 사업 계획 변경 등을 통해 공사비 상승, 비례율 하락 등으로 조합원들의 소중한 재산가치 하락이 뒤따르는 부작용이 필연적으로 따라온다는 점이 무섭다.

가장 심한 부작용은 이들이 투기세력으로 양두구육을 하고 조합원들에게는 친절한 척하지만 결과적으로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막심하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물론 재개발사업장이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나 전주시의 경우 몇몇 재개발 사업장에 국내 굴지의 건설사들이 들어와 점령군처럼 사악한 꼼수를 전수하며 패악질을 하고 있어 문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시군 등 지자체에서는 도정법을 모법으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조례의 미비점인 과소필지의 규모를 명확히 숫자로 표시하는 조례 개정을 서두르고, 사법기관에서는 이들 대형 건설업체의 불법적 선동 및 도정법 위반 홍보요원, 투기세력을 끝까지 추적하고, 찾아내 국법에 따라 엄중한 법 집행을 해야 할 것이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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