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방역수칙 권고했으나 현장 감독은 안 해
장수군 행정명령 공고에 의하면 직무유기

[시사매거진/전북] 전북로타리클럽이 도내 14개 시군에 분포된 90여개 클럽 300여 명의 임원을 대상으로 장수군 소재 한국농업연수원에서 개최한 워크숍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논란이다.
12일, 본지 기자가 한국농업연수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전북 로터리 클럽 회원 208명이 입실한 상태이고, 관련 행사에 대해 장수군청에 문의한 결과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된다고 하여 행사를 유치하게 됐다‘고 했다. 장수군청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연수원 측 주장에 대해 사실임을 확인해 주었다.
앞서 장수군은 지난해 방역수칙 2단계인 12월14일, 공고 제 2020-1318호로 행정명령을 공고하면서 1.5단계로 격하되는 경우 이 공고에 준한다고 했다.
장수군 행정명령 공고에 따르면 한국농업연수원이 전북로타리클럽의 워크숍을 유치한 것은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 되고, 이를 허용한 장수군은 직권남용이 된다. 시설 이용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하고 시설은 운영자에게는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한다.

장수군이 명령한 방역수칙 1.5단계에 의하면 시설은 4㎥당 1명으로 집합인원을 제한하고, 학술행사 등은 100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일반시설인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4㎥당 1명으로 제한하고, 국·공립 시설의 경우 수용 가능인원의 50%만 수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사적이든 공적이든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행사 전후에 소독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하지만 장수군의 경우 관계 공무원이 13일, 현재 행사 장소에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1박2일 일정으로 행사를 진행하면서 식당을 이용했고, 거리두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인 점을 감안할 때, 방역수칙위반 보다 지역감연 확산 우려가 매우 높다.

5인 이상 집합금지로 인해 요식업 등 소상공인이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고, 어린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못하는 등 준엄한 상황이다. 기자의 지적에도 최소한의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고, 당연하다며 뒷짐 진 장수군 공무원의 행태는 직권남용이고, 직권남용과는 별개로 비난 받아 마땅하며, 군수 또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 늦었지만, 장수군의 원칙 처리를 기대해 본다.
장운합 기자 dacom21@naver.com
최철민 기자 isccm03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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