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케시마는 없다” 오직 ‘독도’만 존재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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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시마는 없다” 오직 ‘독도’만 존재할 뿐
  • 최인희 기자
  • 승인 2009.04.1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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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억지 주장 물리치는 강력한 증거 확보 중인 우리 정부

“땅~!” 어릴 적 가을 운동회 때 달리기의 시작을 알리던 신호총 소리가 지난 2월 22일,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공원에 울려 퍼졌다. 이 출발신호와 함께 시민들이 일제히 힘차게 출발선을 달려나왔다. ‘2009 독도 레이서의 지구 종단 릴레이’에 참가한 시민들이다. ‘독도가 달린다’라는 주제로, 일본 시마네현이 정한 일명 ‘다케시마의 날(2월 22일)’을 규탄하기 위해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시민 1,000여 명이 5km의 단축마라톤에 참가하면서 ‘독도 사랑’을 몸소 보여주었다. 또한 서울대 도전 동아리 소속 학생 7명으로 구성된 ‘독도 레이서’는 이날부터 릴레이 달리기를 시작해 380km 구간을 달려 독도까지 완주할 예정이다. 같은 시간, 대구의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에서도 지역 대학생과 시민단체 등이 참가한 가운데 독도사랑 문화공연이 열렸으며, 일부 시민단체는 일본 시마네현을 직접 방문하여 일본의 역사왜곡 음모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독도연대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독도 침탈 음모를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다”며 “단호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독도 수호에 대한 의지를 일본에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日,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강행
4년 전인, 지난 2005년 일본 시마네현은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고, 매년 2월 22일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도 우리나라 정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기념식에서 자민당의 에리코 참의원은 “다케시마 문제와 관련된 예산을 증액하고 국제 여론 조성에도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강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거듭 나타냈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일본 시마네현이 우리의 거듭된 촉구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개최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항의하는 바”라며 “조례의 즉각 철폐와 독도에 대한 그릇된 영유권 주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대는 일본의 어처구니없는 이러한 도발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중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이러한 내용을 담아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고 있고, 외무성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쟁점’이라는 제목의 팜플렛을 한국어, 영어 등 10개 국어로 제작해 재외공관을 통해 배포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해 엄중하게 항의하고 있음에도 ‘나 몰라라’ 식이다.
일본 정부가 내세우는 주장을 살펴보면, “한국측으로부터 일본이 다케시마를 실효적으로 지배하여 영유권을 확립하기 이전에 한국이 이 섬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는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억지 주장 뿐이다.

확실한 증거 확보한 우리 정부
이와 같은 억지스런 일본의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차분히 대처해오고 있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목소리 높여 외쳐도 국제 사회에서는 먹히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차분히 문서로 증거를 쌓아가는 방안을 선택한 것이다.
독도가 한국 땅임을 인정한 일본 측 물증은 수없이 많다. 1877년 일본 최고국가기관 태정관은 독도의 조선 영토 확인 훈령을 내무성에 보낸 바 있고, 2차 대전 후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1946년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최종 판결했다. 또한 ‘맥아더 라인’을 통해 일본 선박들이 독도 12해리 이내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일본이 내세우는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어디에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조항은 없고,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한다’는 부분이 빠졌다면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일본의 로비에 의한 산물이라는 점에서 국제 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분쇄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자료를 발표해 국민들은 기쁘게 했다. 일본으로부터 전달받은 법령 자료 중 1951년 2월의 대장성령과 6월의 총리 부령에 울릉도 및 독도, 제주도가 일본의 부속도서가 아니라고 명기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자료는 그동안 고지도를 비롯한 고증자료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앞세워 독도 영유권을 당연시해왔던 우리정부에게 한줄기 희망의 빛인 셈이다. 일본에서 말도 안되는 자료를 앞세워 영유권 주장에 열을 올리고 있던 터라, 우리 정부에서는 ‘무시’만으로는 버거워지기 시작한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10월 25일, 진짜 우리의 ‘독도의 날’!
기가 막한 쾌거의 산물인 이 두 건의 법령 발굴은 국민들의 노력에 의해 비롯되었다. 한일회담과 관련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벌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최봉태 변호사는 일본 정부로부터 넘겨받은 6만 쪽에 이르는 회담 관련 문서 중 검은 줄로 삭제된 부분을 확인하던 중에 그와 같은 법령의 존재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이를 정부에 제보하여 한국 국민들에게 독도가 한국 땅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선사한 것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우리나라의 독도 영유권을 더욱 공고히 하는 이 중요한 법률 문서를 앞으로 추가적으로 분석해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이제 진실을 은폐해서는 안된다. 아니, 은폐할 수도 없어졌다. 그러니 깨끗이 승복하고 억지스런 주장을 멈추어야 한다. 존재하지도 않는 ‘다케시마의 날’을 정하는 등 계속해서 궤변을 늘어놓는다면, 국제적인 망신을 당할 수 있으며 진정한 동반자관계 구축마저 어렵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이를 계기로 더욱 강력하게 독도 영유권 주장을 무력화시키고 독도가 명실상부한 한국 영토임을 입증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 야욕을 저버리지 못하고 치밀하게 홍보에 열을 올리는 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세밀하고 강력한 외교적 대응을 차분히 준비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독도를 지키고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있는 수많은 시민단체들과 독도 사랑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노력에 보답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2009년 10월 25일. 대한제국칙령이 제정한 우리의 진짜 ‘독도의 날’이다. 한 포털 사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아직까지도 ‘독도의 날’을 아는 사람이 36%밖에 되지 않았다. 독도 영유권 분쟁에는 감정적으로 분개하면서도 독도 관련 정보에는 무지하다면, 그것처럼 바보스러운 행위는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도 정부의 노력에 함께 힘을 실어주고, 독도 관련 정보에 항상 관심을 기울인다면, 더 이상 일본의 억지주장을 참아내지 않아도 될 날이 곧 올 것이라고 믿는다. 독도가 우리 땅임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기에, 오늘도 먹먹한 가슴을 진정시키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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