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검증 소홀했다간 기획부동산 사기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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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검증 소홀했다간 기획부동산 사기에 덜미
  • 임지훈 기자
  • 승인 2021.03.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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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얼마 전 수원시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이는 요즘 끊이지 않고 있는 기획부동산 사기를 차단하기 위해 내린 처분이다.

기획부동산 사기는 그린벨트 등 개발이 제한되어 개발을 할 수 없는 토지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사들이고 이를 분할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비싸게 파는 행위를 의미한다. 개발계획을 내세워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실거래가에 비해 몇 배 이상 높은 가격에 토지를 매도하는데 알고 보면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이른바 맹지로 분류되는 임야인 경우가 허다하다.

이렇게 거짓∙허위광고로 개발불능지 등의 부동산을 개발 호재가 있다는 말로 마치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조작하여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것은 기획부동산 사기 업체의 기본적인 수법이다.

일례로 한 업체는 경기도 의정부시의 토지 매수를 권하며 지하철이 연장되여 주변에 역이 개통될 예정이고 복합 문화 단지 건설 등 개발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관련 자료들을 A 씨에게 건넸다. 

그러나 해당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지하철 개통 계획 역시 무산되었으며 복합 문화 단지 또한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았다. 심지어 시에서 토지허가거래구역으로 지정한 곳이었다.

결국 A 씨는 법무법인 명경(서울)을 찾아 해당 업체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A 씨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명경(서울) 김재윤 대표 변호사는 “최근 경기도에서는 저렴하게 구매한 개발 불가능한 토지를 비싸게 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곳곳을 토지허가거래구역으로 지정할 정도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라며 “매수자 대부분은 토지 매매 시 해당 토지 검증에 대해 소홀하고 업체나 지인의 말만 믿고 매수하는 경향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덧붙여 김재윤 변호사는 “기획부동산 업체가 사기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판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이 산 땅이 사기로 의심된다면 주저 말고 관련 법률 전문가에게 서둘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임지훈 기자 cjs12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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