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중대재해처벌법 취지 맞춰 위험요인 제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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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중대재해처벌법 취지 맞춰 위험요인 제거 착수
  • 여호수 기자
  • 승인 2021.03.1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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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 최우선으로 24개 전 사업 대상, 중대재해 리스크 파악 및 사전 조치 시행

전사적 안전경영체계 확립 및 운영통해 ‘중대 산업·시민재해 무사고’ 경영 실현
서울시설공단 조성일 이사장 정릉천고가교 현장방문(사진_서울시)
서울시설공단 조성일 이사장 정릉천고가교 현장방문(사진_서울시)

[시사매거진] 서울시설공단이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시설 안전 확보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의 취지에 맞춰 공단업무와 관련된 위험 요인을 광범위하고 적극적으로 찾아 미리 제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과 직원 및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활동에 본격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공단은 특히 시민 생활과 밀접한 서울의 도시기반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은 필수 임무라는 내부 공감을 토대로 사고 대비, 대책 수립 및 보완, 국내외 사고 사례 종합분석을 통한 사고예방 등 중대재해를 철저히 예방한다는 각오다. 

그 첫걸음으로 ‘중대재해 안전체계 개선 TF’을 꾸려 자동차전용도로, 서울월드컵경기장 등 24개 사업의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유해·위험 요인 찾기에 나섰다. 아울러 최근 10년간의 국내외. 공공기관 중대재해 사례도 함께 조사하여 공단 사업장별로 안전시설 보완하는 등 개선 작업을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부서별 중대재해 위험 리스크 요인 파악하고 있으며, 선제적으로 위험제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공단은 법 시행령 입법 대비하여 구체적인 안전 및 보건확보 관리 방안도 마련하여 각 사업장 내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경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서울시설공단 조성일 이사장은 “철저한 현장점검을 바탕으로 사업 영역별 중대재해 발생 리스크 요인을 발굴해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시민, 근로자 및 직원의 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자 한다”며 “이러한 과정은 결국 안전이 공단 내 확고한 문화로 정착돼 본연의 임무 달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호수 기자 hosoo-121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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