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다 짓고도 해산 안 한 63개 재개발‧재건축 조합 첫 일제 조사
상태바
아파트 다 짓고도 해산 안 한 63개 재개발‧재건축 조합 첫 일제 조사
  • 여호수 기자
  • 승인 2021.03.09 13: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준공 이후 1년 넘게 해산 안 한 63개 조합 대상…10년 이상 지연도 16곳 달해

시‧구 공무원, 전문가 등 합동점검반이 미해산 사유, 해산계획 등 조사 후 대책 마련
서울시청사 (자료제공_서울시)
서울시청사 (자료제공_서울시)

[시사매거진] 서울시가 준공 후 1년 넘게 해산하지 않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운영실태 파악을 위한 첫 일제 조사에 나선다. 현재 준공 인가 후 1년 이상 경과 한 미해산 조합은 총 63개로, 이 중 10년 넘게 해산하지 않은 조합도 16개에 달한다. 63곳 중 20곳은 소송을 이유로 해산하지 않고 있다.

이번 일제 조사는 지난 2019년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를 기반으로 이뤄진다.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준공 후 1년이 지난 조합에 시가 관련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조합 청산‧해산을 위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도록 자치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내용을 신설했다. 

서울시는 이번 일제 조사를 통해 각 조합별로 해산이 되지 않고 있는 사유를 면밀히 파악하고 조합운영 전반을 조사해 조합의 해산‧청산을 유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합 미해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리 요인을 차단하고,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목표다. 

일제 조사는 15일 월요일 시작한다. 1차로 각 자치구별로 관련 서류 등을 통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조합에 대해서는 2차로 시‧구 공무원과 변호사‧회계사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투입해 현장점검에 나선다. 

현장점검에서는 공사 완료 후 추진현황, 조합 미해산 사유(소송 현황 포함), 조합 해산계획, 남은 자금 현황 및 회계 처리, 조합 행정, 정보공개, 민원내용 등 조합운영 전반을 조사해 미해산 원인을 집중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현장점검 과정에서 불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적발된 사안이 경미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엔 시정명령 등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일제 조사 결과를 자치구와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해산 시까지 조치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미해산 조합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과 관리를 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미해산 조합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공사 완료 후 조합해산 절차와 시기를 명확하게 명시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 개정절차도 논의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일제조사는 조합 미해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리 차단과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조합 운영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해 조합해산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동시에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법령 개정 논의도 신속하게 처리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여호수 기자 hosoo-1213@sisamagazine.co.kr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