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전북] 동료 여성의원에 대한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정읍시의회 k 의원에 대한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익규 의원)의 4차 회의가 8일 정읍시의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가운데 윤리특별위원회의 해당 의원 제명(除名) 찬반 투표결과 찬성 5명, 기권 3명으로 k 의원의 제명을 가결하고 결의안을 정읍시의회 조상중 의장에게 윤리특별위원회 회의결과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k 의원에 대한 제명처리 결의안은 오는 16일 정읍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서 최종 찬반을 묻는 회의를 거쳐 k 의원의 제명 처리안이 결정될 예정이다.
정읍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비공개회의는 1차로 k 의원의 징계를 ①제명으로 할 것인가? ②출석정지로 할 것인가를 두고 1차 투표가 진행돼 제명 5명, 출석정지 3으로 제명처리 안이 결정돼 ①안의 제명에 대한 찬반 2차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찬반을 묻는 2차 투표에 1명의 의원이 불참해 7명 의원이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5, 기권 2명으로 k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결정됐다.
한편 지난달 5일, 성추행 혐의로 재판부로부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k 의원에 대해 정읍시 시민사회단체 ‘공공성 강화 정읍시민 단체연대회의(상임대표 이갑상) 소속 시민단체 회원들이 k 의원에 대한 제명 처리안이 내려질 때까지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며 정읍시의회 해당 의원에 대한 공식적인 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용찬 기자 chans00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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