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임석 광주 남구의원,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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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임석 광주 남구의원,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최윤규 기자
  • 승인 2021.03.0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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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 고립청년의 사회안전망 구축’ 신설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광주시 남구의회 서임석 의원은 4일, 제274회 임시회에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임석 광주 남구의원,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사회진출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는 청년’에 대해 청년 정책사업 추진 시 ‘고립된 청년을 우선 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취약계층 청년의 사회 참여확대 및 진입기회를 보장해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용이 담겨있다.

서의원은 “복지사각지대 고립청년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지내며 1년 이상 장기 미취업 상태인 사람으로서 사회진출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사람을 말한다.

발의된 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이후 3월 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최윤규 기자 digitalac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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