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유전자 은행’ 도입하자는 주장 제기
연쇄살인범 강호순은 이전에도 특수절도·폭력 등 9건의 범죄를 저질러 왔다. 이러한 흉악범의 DNA가 데이터베이스화되어 범죄수사에 사용이 되었다면, 지난해 12월 군포에서 어린 여대생의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흉악범에 대한 DNA은행을 도입해 효과를 보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1994년 법무부와 경찰이 비슷한 법안을 각각 마련한 이래 15년째 논란만 거듭하고 있고, 인권을 침해할 우려 때문에 무산되었다. 2006년에는 ‘유전자 감식정보 수집·관리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으나 인권단체 등의 반발로 실행되지 못했다. 최근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는 유전자 수집 대상과 방법을 보다 엄격히 다듬은 새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물론 유전자 정보는 유출되거나 악용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과 인권침해를 부를 수 있다. 특정 유전자를 가졌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에서 차별받거나 회사가 고용을 기피하는 사례를 외국 일로만 치부할 것도 아니다. 지난해 영국에서는 내무부와 경찰이 축적한 DNA 데이터베이스의 4분의 1가량이 무고한 시민으로 드러나 큰 반발을 부르기도 했다. 그러나 강호순의 경우를 보면 법안 도입 자체를 언제까지나 미룰 수만은 없다.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나 연쇄살인 행각을 시급히 막을 필요성을 무시해선 안 된다. 잠재적 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인권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다만, 인권 측면을 고려할 대상이 되는 범죄 유형은 살인·강도·강간·유괴·아동성폭행 등 중범죄로 제한해야 마땅하며, 차별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인종·성(性)·질병 등의 정보는 처음부터 수집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옳다.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엄격히 관리하고, 특히 범죄해결 용도 외에는 일절 활용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규제해야 함은 물론이다.
‘범인얼굴 공개’ 일부 언론의 이율배반
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공론화는 바람직 한 것같다.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인권보호가 적절한지, 재범 예방을 위한 국민의 알 권리가 먼저인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 일부 언론의 행태를 보면 이를 마치 지면의 홍보를 위해 상업적·선정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한 기분이다. 연쇄 살인범의 얼굴을 공개하는 데 앞장선 일부 언론사들은 ‘마구잡이’라 할 만큼 일방적으로 사진을 공개하고, 찬성 여론을 소개하는 ‘자화자찬’ 기사를 소개하고 있다. 얼굴 공개가 마치 용기 있는 결단인 것처럼 포장되는 가운데 논쟁의 본질은 온데간데없고, 평소 ‘법대로 원칙대로’를 외치며 공권력의 권위를 한껏 치켜세우던 논조에 비춰보면 엄존하는 경찰 내부규정을 헌신짝처럼 무시하는 태도는 더욱 이율배반적으로까지 보인다.
흉악범의 얼굴 공개는 ‘알고자 하는 욕망’일 뿐 ‘알 권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그만큼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다. 신중히 따져볼 대목은 한둘이 아니지만, 좁게는 재범 방지의 실효성, 무죄추정의 원칙, 여론재판의 우려가 있고 넓게는 인권 보호와 언론 자유의 한계 등을 조목조목 따져 사회적·법률적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며, 피의자 얼굴 공개는 차분히 사회적 협의를 거쳐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순서이다. 이러한 순서도 없이 맹목적으로 공개된 강호순의 얼굴사진에 대한 논의가 매우 위험한 곳으로 빠지고 있다. 공개를 지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흉악범에게 인권은 무슨 인권인가’라는 식의 논거를 대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유죄를 단정하고 이를 조건으로 얼굴사진 공개를 정당화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이에 대해 여러 반론들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명예훼손이다. 그러나 공익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평판을 저하하더라도 진실을 밝힐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진실에 대해 명예훼손 책임을 묻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다. 둘째, 사생활 보호이다. 그러나 개인에 대한 정보와 개인적인 정보는 구별돼야 한다. 셋째, 초상권이다. 초상권은 타인이 자신의 초상을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권리로 오해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초상은 방송국들의 날씨 보도 및 스포츠 중계에서, 또 유명인들의 초상은 거의 모든 보도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허락 없이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판례들에서도 명예훼손이 없고, 상업적 남용이 없고, 프라이버시 침해가 없는 상황에서 초상의 단순한 사용 자체가 문제 된 경우는 거의 없다. 이른바 ‘초상권’ 담론의 내부에는 명예, 사생활 또는 유명인의 초상 이용권이 있을 뿐 얼굴만이 가지는 어떤 고유한 가치는 없다.
흉악범 얼굴공개 입법추진 속 일부 반대론 제기
상당수 언론이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진을 공개한 데 이어 경찰이 흉악범 얼굴 공개법을 만들겠다고 나서자 찬반논란이 거세다. 또한 흉악범 얼굴공개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자 피의자 보호를 줄기차게 주장해 온 국가인권위원회도 공론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국민의 알권리’와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의자에게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가 충돌하고 있어 입법에 적지 않은 난관이 깔려 있는 게 사실이다.
강호순 사건이 불거지면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 등을 위해 흉악범죄 피의자 얼굴을 적극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79%)이 “공개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17.6%)를 압도했다. 이처럼 흉악범 얼굴공개 여론이 커지자 경찰은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법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피의자 신변노출을 보호해야 하는 수사기관으로서 흉측스러운 범죄를 조기에 막아내지 못했다는 자괴감을 토로하는 자리에서 경찰은 “살인이나 여성 성폭력 등 사회적 물의가 큰 사건인지, 얼마만큼 연속적으로 저질렀는지 등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논란을 막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살인사건 등 11개 중대범죄로 한정,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경찰의 입장에 입법 찬성론자들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흉악범의 경우 피의자의 권리보다 공익차원에서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한다고 보고 있다. 이는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공적인물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권보다 알권리가 우선된다는 ‘공적인물이론’이 바탕에 깔려있다. 여론과 달리 법률 전문가들은 반대입장이 소폭 우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들은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얼굴이 공개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며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얼굴공개는 자기책임주의에도 반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덧붙여 얼굴 공개의 실효성도 미지수라는 지적도 함께 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군포 연쇄 살해범 강호순의 개인 정보 공개만으로도 벌써 ‘고향 특산물을 사지 말자’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면서 부작용을 염려했다
경찰ㆍ언론, 2004년 부터 이름·얼굴 안밝혀
지난 2008년 일산 초등학생 납치사건의 유력한 피의자 이모씨가 체포돼 일산경찰서로 압송된 후 그의 얼굴은 경찰이 씌운 모자와 마스크로 인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안양 초등학생 납치살해범 정모씨, 남대문 방화범 채모씨 경우도 그랬다. 경찰은 정씨에게는 모자에 점퍼를 뒤집어씌웠고 채씨에게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 언론에 얼굴이 공개되지 않도록 했다. 특히 일산 사건 피의자 이씨의 경우 그의 얼굴이 담긴 CCTV가 모 방송사를 통해 공개됐는데도 경찰은 관례대로 체포 후 그의 얼굴, 즉 ‘초상권’을 보호했다.
그러나 이 같은 중대 범죄자들의 ‘얼굴’과 ‘이름’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인권적 차원에서 ‘피의자 인권보호’도 중요하지만, 중범죄자들의 경우 신원을 공개함으로써 주위에 널리 알려 이들이 다시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4년 9월, 부유층을 납치·살해하고 시체를 소각 처리한 이른바 ‘지존파’ 사건이 일어났다. 현장검증에서 살해 상황을 재연한 일당의 얼굴과 함께 이름과 주소도 언론에 보도됐다. 같은 해 5월 유산을 물려받으려고 부모를 살해한 ‘박한상 사건’에서도 그의 정면사진이 신문 지면에 실렸다.
또 1996년 10월 ‘지존파’를 모방한 ‘막가파’ 5명이 구속됐을 때도 경찰서 형사계에 서 있던 일당 5명의 모습과 신상이 언론에 보도됐다. 열 달 새 9명을 살해한 강도 ‘정두영 사건’(2000년), 4살 여아를 토막 살해한 ‘최인구 사건’(2001년) 때도 상황은 비슷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마스크가 없었고, 고개를 숙이거나 수갑 찬 양손으로 얼굴을 가린 장면이 국민들에게 전달됐고 이들의 이름도 그대로 공개됐다. 모자와 마스크가 등장한 것은 2004년 무렵이었다. 연쇄살인범 유영철 사건(2004년)과 정남규 사건(2006년)의 경우였다. 이름은 공개됐지만 국민들은 그들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이렇게 상황이 달라진 것은 2004년 ‘밀양여중생 성폭행사건’으로 경찰이 인권침해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남성 경찰관이 피해 여학생을 조사하면서 모욕적인 말을 한 것이 문제가 됐고, 이후 경찰은 수사관행을 바꾸라는 권고를 인권위로부터 수차례 받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2005년 10월 경찰청 훈령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마련했고, ‘경찰서 안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신원을 추정할 수 있거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면이 촬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초상권 침해금지’ 규정이 포함됐다.
이런 가운데 2005년 7월 시행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피해구제법)에서 처음으로 ‘초상권과 성명권’을 명문화해 인정했다. 이 법에는 언론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반론, 정정, 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도 돼 있다. 이후 언론들은 자백 또는 확실한 증거로 범인임이 확실시되는 경우에도 중범죄자들의 신원을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흉악범 얼굴공개와 범죄예방에 효율성
부녀자살인범 강호순 사건으로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는 정부와 한나라당간 협의 내용이 흘러나오면서 이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흉악범 신상공개 방침을 정했다가 폐기해놓고 또다시 이를 앞세우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다. 실제 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한 성폭력범 신상 공개도 실제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살인ㆍ강도ㆍ강간ㆍ납치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 장윤석 제1정조위원장은 “최근 강호순 연쇄살인사건과 제주도 여교사 살해사건 등으로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어 흉악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범죄예방 효과와 추가 범죄에 대한 신고, 증거 수집 활성화 측면에서 신상공개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당정은 흉악범의 범위를 현행 ‘특정 강력범죄 처벌 특례법’에 명시된 강도살인, 강간살인, 납치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하고 얼굴 및 신상 공개의 근거 마련을 위해 법무부가 특례법에 특례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문제가 많은 제도라고 지적했다. 강력 범죄에 대한 예방효과를 이유로 이와 같은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비난여론 무마용으로 내놓은 대책이라는 평가가 많다. 한 전문가는 “일부 언론이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범죄예방 효과보다는 오히려 범죄를 부추길 수 있다”며 “일시적인 여론에 떠밀려 시행하기 보다는 범죄예방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얼굴과 거주지, 범죄내용 등 신상정보가 지난해 말부터 낱낱이 공개됐지만 정작 열람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흉악범 얼굴 공개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사이코패스 공포증’ 확산시키는 정부·언론
이러한 작금의 상황과 관련해 정부와 언론이 대국민 ‘사이코패스 공포증’을 은연중에 확신시키고 또 그것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는 점도 비판적으로 주목할 대목이다. 일부 언론들은 평범한 시민 ‘누구라도’ ‘언제든지’ 사이코패스 범죄자의 무고한 희생양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불안감을 실제 이상으로 과도하게 증폭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확산된 사이코패스 공포증은 정치권력이나 정부의 입장에서는 공권력 강화의 호재로 활용된다. 흉악한 강력범죄를 유발하는 사회구조적 요인을 뒷전에 감춘 채로, 그 원인을 오로지 개인의 폭력적 위험성이라든가 정신적 결함 때문으로 쉽사리 치부해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는 ‘법질서 강화’를 내세워 사형 집행을 비롯해 무자비한 응징 정책과 살벌한 통제의 권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하여 한나라당은 사형 집행을 강력하게 추진함은 물론이고, 가석방이나 사면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을 추가로 도입하겠다고 하고, 현재 25년인 징역형의 상한을 50년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게다가 흉악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나, 가발이나 마스크를 쓰면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 등 전방위적 감시통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위험한 범죄자’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 아래, 결국에는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의 억압적 감시 및 통제권한을 본격적으로 강화하려는 정책에 다름없어 보인다.
인권과 헌법원칙이 후퇴해선 안된다
이번 사건을 비롯한, 계속되는 흉악범죄로 인해 과학수사, 형벌강화, 강력한 법집행, 심지어는 10년간 집행되지 않았던 사형집행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 의해 이번 사건 범죄자의 실명과 얼굴이 공개되어 그에 관한 찬반 논란도 뜨겁다.
범죄자 실명과 얼굴 공개의 정당성 여부는 공개로 인해 얻는 공익과 그로 인해 침해되는 범죄자의 기본적 인권 및 헌법원칙을 비교형량하여 전자가 월등하고 우월한가가 우선적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실명과 얼굴의 공개가 그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인가도 아울러 고려되어야 한다. 그런데 범죄자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국민의 알권리, 범죄예방, 재범방지 등이 될 것이다.
공개로 인해 침해되는 범인의 기본적 인권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권 등이 되겠고, 침해되는 헌법원리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될 것이다. 그에 부수하여 그의 가족이 입게 될 피해도 무시할 수 없고, 사실상 이중처벌이라는 비판도 따를 것이다.
혹자는 이야기한다. “흉악범에게 보통 사람과 동등한 수준의 기본권을 인정해 주어야 하느냐, 그것이 오히려 사회정의에 반하지 않는가” “이번 범인의 경우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증거도 확보되어 유죄판결이 나올 것이 확실한 만큼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도 않는다”“공개로 인해 범인이나 그 가족이 입게 될 피해를 어찌 무고하게 죽은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받은 고통에 비교할 수 있겠냐”라고, 하지만 흉악범에게 보통 사람과 동등한 수준의 기본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신체를 구속당한 상태에서 강제수사를 받고 있고, 아마도 중형이 선고될 것이며, 범죄의 중대성이나 범인의 반사회성으로 볼 때 감형이나 가석방 같은 혜택도 주어지기 힘들 것이다.
이처럼 흉악범에 대한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만으로 범죄예방이나 재범방지의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면 민주적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법률을 개정해야 할 일이다. 지금 같이 감정이 격앙되고 흥분된 상황에서, 근거법률도 없이 섣불리 공개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