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광주전남] 전 세계가 코로나와 사투를 벌인 지 1년이 넘은 현재, 코로나의 종식 또는 건강한 공존을 위해 우리의 방역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모든 국민이 학교, 직장을 비롯해 병원, 관공서와 식당 등을 매일 같이 드나들며 만나게 되는 체온 측정기. 우리는 어느덧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린 이 기기들을 믿고 우리의 안전을 맡겨도 되는 것일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체온계는 식약처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의료기기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개인별 체온 측정을 할 때는 체온계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시중에서 사용되고 있는 제품의 대부분은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산세가 점점 심해지면서 여러 업체들이 서둘러 체온 측정기를 도입했고 이를 틈타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산 무허가 체온계들이 널리 보급되어있는 실정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며 다니는 대부분의 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체온계의 대부분이 불법이라는 이야기이고, ‘얼굴 인식 체온계’라며 현재 다수의 시설에서 사용되고 있는 비접촉식 체온계는 사실 ‘열화상 카메라’에 불과하다. 식약처에서도 대부분의 열화상 카메라가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라고 확인했다.
식약처 인증 체온계를 사용하지 않은 시에는 의료법 위반으로, 제조자와 유통자, 사용자 모두 처벌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증상자가 건물이나 특정 장소에 출입하게 돼 확산을 막을 방법이 없으므로 사용자의 철저한 주의가 요망된다. 아울러 당국은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불법 체온계를 철저히 모니터하고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학원이나 노래연습장, PC방 등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한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에서는 인증된 체온계를 통해 정확한 체온 측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식약처는 안내하고 있다. 지하철, 대형유통시설 등 대규모 인원에 대해 개별 체온 측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열화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발열 감시를 하고 있으나, 개인별 정확한 체온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로 인증된 체온계를 사용하여야 하며 의료기기 표시, 인증번호 등이 없으면 체온계 인증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단순 스크린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고 한다.
하우치코리아는 독일 하우치사와 제휴하고 국산 온도센서를 이용한 보다 정확한 비대면 체온계를 개발하여 의료기기로 허가받고 시장에 출시했다. 어려운 경제 환경을 고려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가격도 저렴하다.
식약처 권장 사항을 모두 만족하며 5cm 미만에서 이마의 온도를 측정하는 안시미(ansimi), 자동으로 온도 측정이 돼서 인력의 소모와 대면으로 생기는 감염 예방에 탁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체온 측정에 용도로 사용되지 말아야 할 부분별 한 수입제품들 사이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국민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제대로 된 비대면 체온계가 되길 기대해본다.
김공 기자 ballhe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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