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임실호국원, “생전 안장대상 결정 신청”제도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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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임실호국원, “생전 안장대상 결정 신청”제도 홍보 강화
  • 최철민 기자
  • 승인 2021.03.0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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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_국립임실호국원)
(사진_국립임실호국원)

[시사매거진/전북] 사망한 국립묘지 안장대상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군 생활 시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 등의 경우는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하여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 후 안장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심의에 평균 2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유가족은 장례지연과 사설봉안당 이용 등 많은 불편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불편을 보완하기 위해 2019년 7월16일부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국립묘지 생전 안장대상 결정 신청”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안장대상자가 80세 이상이고 병적기록 이상(탈영, 제적, 징계처분, 실종, 전역사유 확인 불가 등)과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 신청을 통하여 생전에 안장가능여부를 확인 할 수 있으며 국립임실호국원 생전 안장대상 결정 현황(2021. 2. 28. 현재)은 아래와 같다.

구분

신청

진행 중

안장승인 결정

안장 미승인 결정

자체

심의

자체

심의

건수

136

3

52

40

8

33

(자체: 임실호국원에서 결정, 심의: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상기 현황에 나타나듯이 임실호국원에서는 총 136명이 생전 안장대상 결정을 신청하여 심의한 결과 92명이 안장대상자로 결정되어 사망 후 안장신청을 하면 생전 안장대상 심의 이후 범죄사실 등이 없을 경우 바로 안장이 가능하도록 결정이 되었으며, 41명은 안장이 불가한 것으로 되어 유가족의 장례지연 없이 생전에 국립묘지 이외 의 다른 곳으로 장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로 2020년도에 80세 이상의 유공자가 사망하여 안장 신청한 887건 중 병적이상과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유공자가 생전 안장대상 결정 신청 대상자임을 모르고 사망 후 안장신청을 하여 3일장을 치루지 못하고 약2개월여가 소요되는 국립묘지안장대상 심의 후 안장대상으로 결정되신 분이 59건, 안장 미승인 결정되어 다른 곳으로 장지를 정하신 분이 38건으로 안장지연과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는 사실에 많은 불만을 토로하였다.    

따라서 국립임실호국원에서는 내방객과 안장대상자에게 “국립묘지 생전 안장대상 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유공자 사망 후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철민 기자 isccm03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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