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태 여수시의원, “민주화 앞장선 해직교원 등 지위회복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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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갑태 여수시의원, “민주화 앞장선 해직교원 등 지위회복 당연”
  • 조대웅 기자
  • 승인 2021.03.0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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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 지위 회복 특별법 제정 촉구

[시사매거진/광주전남] 여수시의회는 과거 민주화에 앞장서다 불이익을 받은 해직교원과 임용제외 교원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제208회 임시회에서 문갑태 의원이 발의한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문갑태 의원에 따르면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은 1970~1980년대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다 해직돼 이후 특별채용됐거나, 1990년 10월 7일 이전 국공립대학에 재학 중 시국사건으로 임용에서 제외됐다가 이후 특별채용된 교원을 말한다.

이들 교원들은 2005년 5월 시행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공헌을 인정받았지만, 해직기간 동안의 임금과 경력은 원상회복 받지 못했다.

문 의원은 이에 대해 “교원들은 연금과 호봉상 불이익을 32년 넘게 받고 있다”며 “민주화운동 정신은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으로 이러한 가치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그러면서 “다행히 21대 국회에서 교원들의 피해를 원상회복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발의됐다”며 “교원들이 그동안의 고통을 극복하고,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 이번 특별법은 꼭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여수시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국회와 각 정당, 교육부 등에 송부했다.

여수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제208회 임시회에서 문갑태 의원이 발의한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여수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제208회 임시회에서 문갑태 의원이 발의한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조대웅 기자 sisa00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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