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찾아가는 무료 안전점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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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찾아가는 무료 안전점검 시행
  • 이계수 기자
  • 승인 2021.03.0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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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소규모 단독주택 대상, 건축·전기분야 현장 안전점검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가 올해도 관내 노후 소규모 단독주택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찾아가는 무료안전 점검」사업을 실시한다.

(사진_광주 서구청 제공)
(사진_광주 서구청 제공)

신청대상은 준공일 기준 10년 이상, 30년 미만의 관내 노후 소규모 단독주택(3층, 연면적 200㎡ 이하) 이다.

서구는 이를 위해 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건축, 전기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이 현장에 가서 건축물 및 전기설비가 외관상 문제점이 있는지를 점검하게 된다.

또한 현장에서 신청자의 질의사항에 대한 안전 방안을 제시하고, 점검 결과를 15일 이내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신청 방법은 서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찾아가는 무료안전 점검」사업 게시물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 후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구청 안전총괄과 안전관리팀(7층)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며 대리신청은 불가하다.

사업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받으며, 자세한 내용은 서구청 안전총괄과 안전관리팀으로 문의하거나 서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29년 된 단독주택을 점검받은 서창동 한 주민은“집이 오래되고 그동안 제대로 된 점검을 받아 본 적이 없어서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직접 보시고 대안도 알려 주셔서 안심하고 살게 됐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서구청 관계자는“이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함과 동시에 재산 보호, 안전 환경 구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사업은 의사(전문가)가 환자(노후 건축물)를 문진(안전점검)하고 적절한 처방(중대한 결함 지적, 안전방안 도출)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비유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또한“별도의 수선지원비는 없지만 노후주택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많이 신청하셔서 안전상태와 결함(철근 노출, 콘크리트 박리, 분전함 노후, 화재위험요인 등)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조치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계수 기자 sos015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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